올해부터 모든 지방세에 대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됐지만, 지방세를 3건이상 체납하고 그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혜택이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2010년도 제1회 국무회의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행세와 담배소비세를 제외한 모든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되, 3건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해 그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는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개인의 주소지 및 법인의 영업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하던 납세증명서를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방소비세의 납입관리자, 시·도별 안분기준 및 안분방식, 특별징수세액의 납입절차 등 지방소비세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주민세 균등할과 사업소세 재산할을 주민세로, 주민세 소득할과 사업소세 종업원할을 지방소득세로 통합함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했다.
정부 관계자는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지방세의 징수에 필요한 예산을 절감하는 등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라며 "납세자가 편리하게 어느 곳에서나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