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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내국세

공무원 다면평가-역량개발·교육훈련에만 활용

행안부, 다면평가제도 개선방안 마련 각 부처 통보

앞으로 공무원의 다면평가 결과는 역량개발, 교육훈련 등에만 활용되고 승진, 전보, 성과급 지급 등에는 참고자료로만 활용된다.

 

행정안전부는 4일 공직사회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다면평가제도가 운영과정에서 '인기투표 논란', '부적절한 평가단 구성' 등 문제점이 제기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난 1998년 12월 도입된 다면평가는 종전 상급자에 의한 일방평가에서 동료, 부하직원들의 의견을 인사운영에 반영하는 등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한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인기투표, 감정적인 평가, 얼굴도 모르는 직원을 평가하는 등 일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또 일부기관에서는 비교섭 대상인 다면평가관련 사항을 단체협약에 포함시키는 등 위법사항도 확인되고 있다는 게 행안부 관계자의 지적이다.

 

현재 다면평가는 47개 중앙행정기관과 24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승진, 보직관리, 성과급 지급, 교육훈련 등에 활용되고 있다. 

 

행안부는 이에 공무원의 역량개발과 조직문화 개선이라는 다면평가 본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다면평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다면평가는 각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하되 다면평가 결과를 공무원의 역량개발, 교육훈련 등에만 활용토록 하고, 승진, 전보, 성과급 지급 등에는 참고자료로만 활용토록 '다면평가 운영요령' 매뉴얼을 수정키로 했다.

 

또한 다면평가 자료를 승진심사에 있어 참고자료로만 활용토록 하기 위해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심사기준'에서 '다면평가 결과'를 하나의 심사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공무원 임용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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