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시외버스에 부가가치세 면제가 추진된다.
강성천 의원(한나라당, 사진)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강 의원은 "2000년부터 도시지역에 천연가스버스를 보급한 결과 대기환경이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으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시외버스의 경우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와 같은 부가세 면제 규정이 없다"라며 "이러한 이유로 천연가스버스로 교체할 수 없으므로 효과적인 대기질 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천연가스자동차를 청정연료 사용차량으로 분류하고 있다"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대기오염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뛰어난 천연가스 자동차의 보급이 시급하므로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시외버스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경유를 사용하는 시외버스는 전체 버스 약4만3천대 중 22%(약 9천600대)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