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사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에 대해 시정조치한 문재호 과장, 이승규 사무관, 구성림 사무관(이하 '퀄컴 T/F팀')과 6개 LPG 공급회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시정 조치한 왕일상 사무관이 '올해의 공정인'으로 선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올해의 공정인'을 선정해 발표했다.
'올해의 공정인'이란 업무효율성 및 고객만족도 제고에 기여한 직원을 매달 선정·포상하는 이달의 공정인들 중 그 해의 가장 빛나는 성과를 일궈낸 직원을 선정하는 공정 MVP 제도다.
공정위는 퀄컴 T/F팀은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면밀한 조사를 통해 세계 최초로 다국적 기업인 퀄컴사의 경쟁제한적 행위를 시정함으로써 공정거래질서의 확립과 소비자 후생증대에 기여했다며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왕일상 사무관을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전형적인 서민생활 필수품인 LPG를 대상으로 장기간 이뤄진 부당한 공동행위를 시정조치 함으로써 공정거래질서의 확립과 소비자 후생증대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왕일상 사무관은 E1, SK가스,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 국내 6개 LPG 공급회사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6년동안 LPG(프로판, 부탄) 판매가격을 담합해 온 사실을 적발, 이들 6개사에 대해 지난 2일 시정명령과 함께 공정위 사상 최대의 과징금 6천689억원을 부과했다.
한편, '올해의 공정인'으로 선정된 직원들에 대해서는 31일 정호열 위원장이 상장과 함께 상금 100만원을 수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