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통계연보가 세수추계, 세부담 분석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세목별로 세수실적이 항목별로 상세하게 구분되고, 가산세의 유형별 부과 현황이 세분화됐다.
국세청은 28일 국회·학계 등에서 국세행정을 분석하기 편리하도록 '2009년 국세통계연보' 내용을 보강했다고 밝혔다.
소득세는 현행 신고분과 원천분 2종에서 종합소득, 양도소득, 이자·배당소득 등 11종으로 늘었으며, 법인세는 총액 1종이던 것이 신고분, 원천분 등 2종으로 세분화됐다.
또한 지난 2007년 부당한 신고 위반에 대한 가산세 중과(40%) 제도 시행이후, 처음으로 가산세 부과 현황을 유형별(부당·일반)로 세분화해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의 탈세의 대한 가산세 파악이 가능토록 했다.
'2009년 국세통계연보'는 또 재무제표의 공개 범위가 전사업자로 확대되고 항목도 세분화됐으며, 법인 존속기간별 수입금액·손익·납부세액 등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2009년 국세통계연보'는 장부 기장의무 개인사업자와 금융업 법인을 추가해 모든 사업자의 재무제표를 세부항목까지 공개했다.
또한 사업자의 경영실적에 대한 의미있고 정밀한 분석이 가능토록 자산·부채, 손익현황을 업태·매출액·자산규모별로 세분화했다.
이와 함께 창업 중소기업의 경영성과 분석·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수입금액·손익·납부세액 등 법인세 신고현황을 존속기간별로 나눠 처음으로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