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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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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관세청, '시정권고 겸허히 받아들였다'

시정권고 수용률 국세청97.9% 관세청100%

국세청과 관세청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라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고충민원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는 지난해 7월1일부터 올 6월30일까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에 대해 시정권고한 민원의 기관별 수용률을 28일 발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국세청에 시정권고한 사항은 142건으로, 이중 국세청은 139건을 받아들여 97.9%의 수용률을 나타냈다.

 

관세청은 시정권고 4건을 받아 이를 모두 수용, 100% 수용률을 나타내 경찰청·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함께 가장 적극적으로 고충민원을 해결하는 행정기관 중 1곳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국민권익위가 지난해 7월1일부터 올 6월30일까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에 대해 시정권고한 1천18건의 민원 중 114건이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유형별로는 공직유관단체의 수용률이 79.4%(시정권고 462건)로 가장 낮은 반면 중앙행정기관의 수용률은 95.6%(시정권고 321건)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억울한 민원인이 생기지 않도록 사회저변까지 옴부즈만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있다"라며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기관의 시정권고 이행현황을 정기적으로 알리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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