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상 3자녀라도 자동차 취득일 당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1자녀만 기재돼 있는 경우는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감사원은 최근 A씨가 "자동차 취득당시에는 주민등록표에 1명의 자녀만 기재돼 있지만 자동차 등록일 당시에는 합가해 3명의 자녀가 주민등록표에 기재돼 있는데도 취득세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심사청구를 기각했다.
28일 감사원에 따르면 자동차 취득당시인 2009년 3월5일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A씨와 A씨의 처, 자녀 1명만 기재돼 있었다.
그로부터 5일 후 A씨는 자동차를 등록하면서 두자녀의 주민등록을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로 옮겨 전입 합가 신고를 했다.
A씨는 3자녀 세대이므로 감면요건을 충족시킨 것으로 보고 취득세와 등록세의 50%을 경감하고 부과했다.
감면조례에 따르면,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돼 있는 18세 미만의 직계비속 3명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자가 양육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로,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등록세의 100분의 50이 경감된다.
처분청은 그러나, 취득당시 감면요건인 18세 미만의 3자녀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돼 있지 않고 자녀 1명만 기재돼 있어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적용·산출한 후 취·등록세를 부과고지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감면요건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라며 "자동차를 취득할 당시 A씨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돼 있는 만 18세 미만의 직계비속이 1명만 등재돼 있었다"라고 처분청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