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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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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국세행정 변화의 핵…납세자권익 보호에 앞장

납보관 신설·One-Stop 세금문제 처리·세무용어 개선

지난 7월 백용호 국세청장이 취임한 이후 국세청은 납세자보호관을 신설하고 판사출신의 권리구제 전문가를 영입하는 가하면, 세금문제를 One-Stop으로 처리해 줌으로써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납세서비스의 고도화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어렵고 난해한 세무행정 용어나 세법령 용어 등을 국민들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개선하기도 했다.

 

□ 납세자보호관 신설…납세자 권익보호 앞장
지난 9월24일, 국세청은 납세자보호관을 신설하고 판사출신 권리구제 전문가를 영입했다.

 

초대 납세자보호관에 임명된 이지수 변호사는 수원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사 등을 거쳐 1996년부터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로 활동하는 등 20여년 경력의 권익구제 및 조세법전문가다.

 

이런 그를 납세자보호관으로 영입한 것은 확고한 독립성을 바탕으로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하겠다는 국세청의 강한 의지의 표현이었다.

 

납세자보호관 신설과 함께 국세청은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제를 도입, 납세자의 권리침해가 중대한 경우 납세자보호관이 세무조사 일시 중지, 조사반 교체, 직원 징계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이후 지난 11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조사를 받은 지 1년만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다시 조사 예고를 받은 납세자의 권리보호요청에 대해 납세자보호관은 처음으로 세무조사 중지를 내리기도 했다.

 

납세자보호관의 첫 세무조사 중지명령 조치는 대다수 언론과 국민들로부터 "국세청장도 관여하지 않는 독립적 권한을 했다"라며 "획기적이었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세금문제 One-Stop 처리…납세자의 시간·경비 대폭 절감
국세청은 또 세금문제 One-Stop 처리함으로써 납세자의 시간과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2월에는 세금관련 궁금증을 한번에 해결하기 위해 기존 14개 상담전화를 '국세청 단일 대표전화'로 통합했다.

 

이와 함께 세금신고에서 상담까지 모든 세금문제를 세무서 방문없이 해결하는 '1인1세무계정(My NTS)' 개설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홈택스 내 각종 개인 세금정보를 한 화면에서 편리하게 제공하는 1단계 사업은 완료한 상태다.

 

국세청은 또 사업자가 전문 세무지식이 없어도 쉽게 세금신고를 할 수 있도록 세금정보 사전제공(Pre-filled)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5월까지 매출·매입으로 구분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액을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서에 제공하고,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시 단일 소득자에게 완성된 신고서를 제공할 예정이다.

 

□세무용어 알기 쉽게 개선
뿐만 아니라, 국세청은 국민들로부터 광범위한 의견 수렴 및 조세전문가 단체 등 전문가 자문을 받아 총 356건의 세무용어 개선안을 마련했다.

 

총 356건의 세무용어 중 국세청은 자체시행 가능한 개선안은 즉시 반영해 사용하고, 세법개정이 필요한 용어는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이는 세무행정 용어나 세법령 용어 등이 어렵고 난해해 국민들이 세법을 더욱 어렵게 느끼는 것을 다소나마 해결하기 위해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세정을 전개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해 세무용어 개선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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