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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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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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소득할 주민세와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통합해 지방소득세를 신설하고, 균등할 주민세와 사업소세를 통합해 주민세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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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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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세로 전환해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고, 그 배분은 민간최종소비지출을 기준으로 시·도에 세수를 귀속시키되, 지역별 세원편차를 감안해 권역별 가중치(대통령령에서 100:200:300으로 적용예정)를 적용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안분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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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규정 일몰연장 및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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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으로 종료되는 현행법상 감면규정의 적용시한을 일괄 1년 연장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소득세의 폐지, 지방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 어업회사 법인 등에 대한 감면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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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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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 안분기준, 배분내역 등을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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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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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율 현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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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현행 19.24%인 교부세율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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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교부세 배분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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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교부세 전액이 기초자치단체에 귀속되도록 배분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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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교부세가 운영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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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으로 종료되는 분권교부세의 운영기간을 2014년까지 5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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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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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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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의 일부를 향후 10년간 지역상생발전기금에 출연해 지방에 대한 재정지원 및 자금융자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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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생발전기금의 용도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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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 세율이 부가가치세의 5%로 유지되는 한,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용도를 지방재정지원 및 보조사업 지원에 한정하고, 재정지원을 할 때에는 지방재정여건 등을 감안하도록 수정하여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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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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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보전금 제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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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도세 일부를 기초자치단체의 재원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시·군에 배분하는 재정보전금으로 지방소비세를 활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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