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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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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 지속 변동땐 법인세법 과세소득 계산"

심태섭 연구위원 보고서 통해 주장

정부가 모든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2011년부터 IFRS(국제회계기준)를 도입키로 한 가운데, 도입에 앞서 법인세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법인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기업회계와 세법간의 차이가 계속적으로 커지거나 기업회계기준이 계속적으로 변동하게 된다면,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을 별도로 분리해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해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독립적 접근방법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심태섭 한국조세연구원 초빙연구위원(단국대 교수)은 조세연구원·한국회계학회·한국세무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정책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방향'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심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가장 큰 특징은 △주재무제표가 연결재무제표가 되는 점 △공정가치평가의 확대 △경제적 실질을 반영한 회계처리 및 원칙중심의 회계기준이라는 점"이라며 "이러한 점에서 법인세법은 기본적으로 개별기업의 별도(개별) 재무재표가 과세소득계산의 기초가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한 미실현손익을 과세소득으로 보지 않는 현행 법인세법 입장에서 공정가치 평가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법인세법은 경제적 실질 이외에 법적인 형식 측면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K-IFRS의 규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고 개별기업의 판단에 의한 회계처리가 용인되는 원칙중심의 K-IFRS규정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각 기업간의 과세 공평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심 연구위원은 이에 모든 K-IFRS의 규정을 법인세법에서 수용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간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 우선 현재 결산조정사항으로 돼 있는 항목을 신고조정으로 해 손금을 인정받을 때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K-IFRS규정 중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법인세법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구체적인 적용방식에서 K-IFRS와 차이가 있는 법인세법 규정은 과세소득에 큰 영향이 없다면 K-IFRS 규정을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며 "K-IFRS 도입에 앞서 각 기준서별로 법인세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법인세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 연구위원은 또 "우리나라의 경우 비상장기업에 대한 회계기준인 일반회계기준이 제정 중에 있으나 구체적인 법인세법의 개정방안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이 제정된 이후인 내년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이 기간 이전에 K-IFRS를 도입하는 기업의 경우 법인세법상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과세당국에서는 기업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K-IFRS 도입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방향을 최대한 빨리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미국이 현재 IFRS와 자국의 회계기준(US GAAP)을 일치하려는 협의를 진행 중이므로 현재의 IFRS 규정이 계속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라며 "현재와 같은 과세소득산출체계에서는 IFRS의 규정이 변경될 때마다 법인세법 규정을 재검토해 개정 여부도 매번 검토해야 하고 법인세법의 법적 안정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기업회계와 세법간의 차이가 계속적으로 커지거나 기업회계기준이 계속적으로 변동하게 된다면,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을 별도로 분리해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해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독립적 접근방법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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