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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직원 근평시기 정한다

행안부, 자치단체 인사제도 개선 기본계획 마련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근무평정시기를 정할 수 있게 되고, 결원이 없을 경우 별도정원으로 간주해 임용할 수 있는 시험 종류에 간호직렬 등 8급 공채가 포함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분권 정착과 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인사분야 자율성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0년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계획'을 수립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선 계획을 살펴보면, 인사관리 분야에서는 결원이 없을 경우 별도정원으로 간주해 임용할 수 있는 시험의 종류를 7·9급 공채에서 간호직렬 등 8급 공채까지 확대된다.
 
7·9급의 경우 신규임용자 별도정원 임용가능 시기는 최종합격일로부터 1년이다.

 

또 계약직공무원의 5년 범위내 채용계약 연장시 인사위원회 심의절차를 생략할 계획이라고 행안부는 밝혔다.

 

'성과관리 분야'에서는 최근의 근무성적평정결과가 승진 등 인사운영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근무평정시기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정기인사 시기(1월, 7월)와 근무성적 평정 시기(6월, 12월)를 일치시킬 필요에 의해서다.

 

이와 함께 국정과제 및 지방자치단체 역점과제 추진에 크게 기여한 경우 임용권자가 자율적으로 실적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며, 공로연수자의 승진후보자 명부에서 삭제 및 일반직과 같이 연구·지도직도 직렬·직류별로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을 허용할 계획이다.

 

'보수·수당분야'에서는 기관간 협의한 경우 당해 파견자에 대한 급여를 파견 받은 기관에서도 보수를 지급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간 파견자에게도 파견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아울러 이번 지방인사제도 개선계획에 대해 지방 자치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상반기 분야별 법령을 일괄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방의 경쟁력 강화와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방인적 자원의 핵심인 공무원들의 역량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는 게 행안부의 복안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장기 검토과제의 적용여부 등 제도개선을 가속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방인사제도 분야별 개선내용

 

 

분야

 

주요 개정사항

 

대상법령

 

인사

 

관리

 

(4건)

 

· 신규임용후보자 별도정원 인정 범위를 기존

 

7·9급 공채이외에 8급 공채도 포함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계약직 공무원의 5년 범위내 계약기간

 

연장시 인사위원회 심의절차 생략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 기능직 공무원 중징계 관할권을 시·도 인사 위원회에서 관장토록 명문화 등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성과

 

관리

 

(5건)

 

· 5급 이하 근무성적정 평정 시기 자율화

 

· 실적가점 부여요건 및 경력우대 가점 자율화

 

· 공로연수자의 승진후보자 명부 삭제 허용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 연구·지도직도 필요시 직렬, 직류별 승진

 

후보자 명부 작성 허용

 

지방연구·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보수

 

수당

 

(2건)

 

· 기관간 합의시 파견받는 기관에서 보수지급 허용

 

· 지방자치단체 간 일방파견 공무원에 직급보조비 지급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교육

 

훈련

 

(1건)

 

· '의무복무 위반자 소요경비 반납 규정' 정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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