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연말연시를 맞이해 지방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조사·감찰반원을 총동원, 21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감찰활동에 착수한다.
이번 감찰에서는 연말연시 공무원의 공직기강이 해이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복무위반사례를 비롯해 △무사안일 △복지부동으로 업무공백이 발생되거나 민원처리 지연으로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 △연말연시 관행적으로 주고받는 금품수수 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찰할 예정이다.
특히, 연말연시 어수선한 분위기를 틈타 잦은 이석 등으로 업무공백을 초래해 국민 불편을 야기 시키는 경우와 점심시간 중 심한 음주행위로 민원인 등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태에 대해서는 재발방지 차원에서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매년 되풀이되는 △연말 불필요한 공사발주나 공사대금 지연 △화재예방을 위한 당직·보안·재난근무실태 △다중이용시설 소방점검실태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행정 등에 대한 감찰도 병행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감찰을 통해 적발된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문책하는 등 연말연시 자칫 해이해질 우려가 있는 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