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조직개편·직제개정이 있는 때에도 사무를 인수‧인계하고, 종이문서 대신 전자문서로도 인수·인계를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행정비용을 줄이고 행정능률은 높이기 위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전자문서 중심의 사무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인사발령 등으로 보직이 변경되는 경우 실시하는 사무인계인수 방법도 지금까지는 문서를 작성해 인계인수를 해 왔으나, 앞으로 전자결재시스템으로도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조직개편이나 직제개정 때에도 인계인수를 하도록 했다.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을 기재하는 서식을 제·개정할 경우에는 입법예고와 동시에 승인을 신청토록 하고 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의한 서식은 중앙행정기관에 준해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문서의 수신자를 변경하거나 추가해 다시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 앞으로는 문서작성 없이 기존 시행 문서에 직접 변경‧추가할 수신자를 기재해 처리과장의 승인만으로 발송할 수 있게 했다. 종전에는 새로운 문서를 작성하고 결재과정을 거쳐야 했다.
이와 함께 정책자료집의 발간 범위를 현재의 경제 현실에 맞추어 100억원 이상 예산투입 사업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인쇄물 형태로만 발간하던 것을 전자매체로도 발간할 수 있도록 해 발간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했다.
사무관리 체계는 전자문서 중심으로 획기적으로 개선, 전자정부로의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활용해 민원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행정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G4C 등 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운용하는 행정기관이 민원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해 필요한 소관 행정기관의 직인(전자이미지관인)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사무관리규정 개정을 통해 내부절차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은 물론, 전자문서 중심의 사무관리 체계를 갖추어 행정의 투명성과 신속성 제고 및 예산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래는 사무관리제도 주요 개선내용>
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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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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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선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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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 인계‧인수 범위 확대 및 전자결재 시스템 활용
(규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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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발령, 사무분장 조정의 경우 문서로 인계‧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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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개편, 직제개정이 있는 때에도 인계‧인수하도록 하고, 전자결재시스템으로도 인계‧인수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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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완료 문서의 추가발송 근거 마련
(규정 제22조, 규칙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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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행문서에 수신자를 추가할 경우 문서를 다시 작성하여 결재후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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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행문서에 수신자를 추가 (변경)하는 경우 소관과장 승인후 추가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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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접수‧등록 규정 정비
(규정 제23조, 제24조 및 규칙 제9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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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등록대장에 등록번호 및 날짜 등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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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결재시스템의 문서등록 대장에 등록번호 및 날짜 등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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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이미지관인 제출 및 관리 근거 마련
(규정 제40조의2, 규칙 제5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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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이미지관인은 당해 행정 기관의 정보화담당 부서에서 관리‧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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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G4C 등 2이상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운용하는 행정기관은 전자 이미지관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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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집 발간범위 조정 및 발간방법 개선
(규칙 제51조의2, 제5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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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이상 예산투입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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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원 이상 예산투입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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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집은 인쇄물(책자)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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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물 외에 전자매체로도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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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등의 법령서식 승인권 이관 및 승인 신청 시기 명확화
(규정 제74조, 제75조 및 규칙 제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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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개정시 지방자치 단체는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교육행정기관은 교육 과학기술부장관이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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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행정 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승인 기준에 준하여 자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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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승인신청 시기 불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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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와 동시에 승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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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이하 공무원 대외직명 사용
(규칙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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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등에 6급이하 공무원은 직급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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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외에 대외직명(실무관, 주무관 등)도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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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전자서명 규정 삭제
(규정 제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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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리규정상 행정전자 서명의 인증 및 효력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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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전자정부법, 전자서명법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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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자동화 규정 삭제 (규정 제101조~제110조, 규칙 제114조~제1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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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리규정상 사무자동화 부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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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전자정부법, 국가정보화기본법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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