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게임아이템을 사고 팔 때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감사원은 최근 A씨가 온라인게임 아이템 거래에 대한 부가세 과세는 부당하다며 제기한 심사청구를 기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3년 제2기부터 2006년 제1기까지의 기간 동안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게임아이템 거래중개업체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급가액 48억6천918만4천540원 상당의 온라인게임 아이템을 판매했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그러나, 게임아이템 거래에 대해 부가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지난 4월 부가세 6억9천793만350원을 부과·고지했다.
A씨는 아이템 거래를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고, 자신을 사업자로 볼 수 없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맞섰다.
또 2007년 7월부터 '부가세법 시행령'에 사이버몰 사업자를 부가세 과세대상 사업자로 규정했으므로 그 이전의 거래에 대한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부가세법' 규정에 따르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인 재화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부과되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세를 납부토록 돼 있다"라며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관 개시일 현재의 한국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게임아이템을 유상으로 취득해 점유 내지는 지배하다가 유상으로 판매함으로써 재산적 가치를 부여했고, 이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의 공급으로 봐야 한다"며 "A씨가 영위하던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전자상거래 소매업에 속하는 것으로 A씨는 독립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되므로 게임아이템의 거래는 부가세 과세대상이고 A씨는 부가세 납세의무자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또 "2007년 2월28일 신설돼 같은해 7월부터 시행된 '부가세 시행령' 규정은 기존에 인터넷 공간에서 이뤄지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원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이버몰을 운영하면서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부가통신사업자들에게 사업자등록신청 및 납세관리인신고를 하도록 하는 취지의 규정이로서, 이 사건 부과처분에 직접적인 근거가 되거나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라며 A씨의 심사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