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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내국세

[업무보고]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신고기한 연장 추진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사업자에 대한 신고기한이 연장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16일 '2010년 부처별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과세기반 확충으로 안정적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15일인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사업자 신고기한의 연장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고소득 전문직 현금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위반사실 신고자 포상금 지급, 위반자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근거과세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올 현금영수증 발급액은 지난해(61조5천억원) 대비 12% 증가한 67조원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소득·지출 분석시스템을 활용, 지하경제를 양성화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앞서 지난 5월부터 인별 소득과 재산·소비 지출액을 비교해 탈루혐의자를 추출하고, 신고·조사 등에 활용하고 있으며, 지난 10월부터는 법인별 신고납부사항·조사이력·과세자료와 기업주의 재산변동·소비지출 이력 등을 종합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상태다.

 

국세청은 또 체납추적을 강화하고 세금납부 편의 제고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국세청은 6개 지방국세청에 23개 전담팀을 편성, 재산은닉자 적극고발 및 금융재산 조회·압류 온라인 처리시스템 구축 등 체납징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

 

전담팀은 최근 5년간 1조6천여억원의 현금징수 및 채권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 체납세금 수납 전국 세무서 확대와 국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를 1.5%에서 1.2%로 인하하는 등 납세자 부담 축소 및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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