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세, 관세, 지방세 납부관련 민원은 정부민원포털 및 각 개별민원시스템을 통해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각종 도‧소매, 서비스, 판매업의 등록부터 변경 및 휴‧폐업까지 서민경제의 기반이 되는 소상공인과 관련된 다양한 민원도 온라인으로 처리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민원처리를 위해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국민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올 4월부터 온라인 민원서비스 선진화사업을 추진한 결과, 올해 말 민원서비스 선진화사업 1단계 완료로 온라인 민원신청 및 발급서비스가 대폭 확대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신규로 신청민원 300종, 발급민원 500종을 온라인화해 오는 15일부터 단계적으로 개통, 온라인 민원이 확대됨으로써 전체 약 5천종의 민원업무 중 35%인 1천800종의 민원이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정부통합 민원서비스 시스템의 명칭도 '전자민원G4C'에서 '정부민원포털(minwon.go.kr)'로 바꾸고, 다양한 제도적·기술적 보완을 통해 편리성과 보안성을 대폭 강화됐다.
주요 서비스 개선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온라인 민원서비스 사무가 지난해말 1천200종에서 1천800종으로 대폭 확대(+50%)돼 기업, 경제, 사회복지, 부동산 분야 등 국민 실생활과 관련이 큰 대부분의 민원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출생 후 주민등록정보의 생성부터 변경 및 말소까지 주민등록과 관련된 대부분의 민원이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고, 각종 도‧소매, 서비스, 판매업의 등록부터 변경 및 휴‧폐업까지 서민경제의 기반이 되는 소상공인과 관련된 다양한 민원도 온라인으로 처리 가능하다.
특히 국세, 관세, 지방세 납부관련 민원도 정부민원포털 및 각 개별민원시스템을 통해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장애인 등록에서 변경, 각종 지원 신청 등 장애인 관련 민원의 온라인 서비스를 강화하여 행정기관 방문에 따른 불편을 대폭 감소시켰다.
더욱이 발급된 민원문서를 전자적으로 제3자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온라인 상에서 민원업무를 완결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다.
지금까지는 온라인 민원서류를 발급 받더라도 출력 후 오프라인으로 기관을 방문해 제출해야 했지만, '제3자 온라인 제출' 기능을 이용하면 발급받은 민원서류를 종이로 출력하지 않고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온라인으로 전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甲이 乙에게 본인의 주민등록등초본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 甲이 정부민원포털에서 본인의 주민등록등초본을 乙이 볼 수 있도록 선택하면, 乙에게 이메일과 휴대폰 문자메세지(SMS)가 전송되고 乙은 정부민원포털에서 甲의 주민등록등초본을 열람하게 된다.
이 서비스는 정부민원포털에서 신청 가능한 민원 중 발급물이 있는 500여종의 민원에 대해 가능하며, 앞으로 정부민원포털 이외의 개별 민원처리시스템에서도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행안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행안부는 또한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외에 크롬, 사파리 등 다른 웹브라우저를 사용해도 온라인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부민원포털 홈페이지를 표준화했다.
또 단일인증체계(SSO:Single Sign On)를 도입·적용해 하나의 ID와 비밀번호로 여러 기관의 전자민원시스템에 로그인할 수 있도록 인증절차를 간소화했으며, 정부민원포털 웹사이트내 민원사무에 대한 안내 및 설명자료를 보강하고 민원을 쉽게 검색·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인터페이스(UI)와 메뉴체계를 개편했다.
시각장애인들이 본인의 PC에 설치된 프로그램을 통해 음성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포털 웹페이지를 표준화하고, 온라인으로 발급된 문서도 시각 장애인용 휴대 스캐너를 통해 음성으로 문서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다.
모든 발급서류는 복사방지 장치, 발급문서 진위확인기능(열람코드 및 진위확인 바코드) 뿐만 아니라, 이번에 '시점확인 인증기능(Time Stamp)'도 추가해 문서의 발급시점을 정부기관에서 인증하는 기능을 추가해 전자화문서의 보안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온라인으로 출력된 발급서류에 대한 진위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됨으로써 민원서류 위변조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신청, 발급이 자동화돼 처리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민원은 원칙적으로 발급 수수료를 무료로 한다는 방침에 따라 온라인을 통해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경우에 일부 발급수수료를 경감시켜주거나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초까지 건축물 대장 등 13종의 수수료를 추가로 감면할 예정으로, 이 경우 정부민원포털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은 23종으로 확대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내년 말까지 추진되는 2단계 민원서비스 선진화 사업이 완료되면, 국민이 필요로 하는 대부분의 서비스가 온라인화돼 국민이 자유롭게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민원을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서민생활과 경제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민원서류 온라인 제출과 기관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종이서류를 대폭 절감하고 교통발생량을 감축함으로써 저탄소 녹생성장에도 기여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온라인 서비스 이용으로 인한 행정기관 방문 시간 및 비용감소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온라인 이용률 25%시 연간 약 6천억원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교통량 및 종이소비 감소 효과로 연간 약 6만 8천톤 가량의 탄소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