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이상 고액·상습 지방세체납자는 총 3천16명으로 1조332억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법인체납자는 1천527명에 6천179억원이었으며, 개인체납자는 1천489명이 4천153억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행정안전부는 14일 1억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3천16명의 명단을 각 자치단체를 통해 전국적으로 동시에 공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를 살펴보면, 총 3천16명이 1조332억원을 체납했으며, 법인 1천527명(6천179억원)으로 전체의 59.8%를 차지했으며, 개인체납자는 1천489명(4천153억원)으로 40.2%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체납하고 있는 총 체납규모는 올해 지방세 총 체납액 3조4천95억원의 30.3%에 이르는 규모다.
체납자가 종사하는 업종별로 보면 건설·건축업이 80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서비스업 337명, 제조업 335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체납자의 체납액 단계별로 보면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체납자가 1천483명(49.2%)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 중 체납건수가 가장 많은 개인은 서울 마포구 마포동에 거주하는 이재호씨로 지난 1996년 종합토지세 등 1천520건을 체납했다.
법인의 경우에는 지난 1998년 취득세 등 3천752건을 체납한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소재 일신건설로 나타났다.
체납액 기준으로는 39억9천800만원을 체납한 이남종씨(서울 성북구 성북동)였으며, 법인은 제이유개발(서울 서초구 서초동)로 94억9천600만원을 체납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명단 공개에서 그치지 않고 관련부처와 협의해 관련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는 성실납세풍토가 조성될 때까지 매년 정기적으로 계속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