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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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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특수관계인 지원행위 부당성 판단기준 마련

특수관계인이 받은 경제상이익을 투자 등의 방법으로 계열사 등에 투입한 경우에만 부당지원행위에 해당된다고 명시되는 등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개정 사항을 살펴보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성 판단기준 마련해 특수관계인이 받은 경제상이익을 투자 등의 방법으로 계열사 등에 투입한 경우에만 부당지원행위에 해당된다고 명시했다.

 

지금까지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지원이 인정되더라도 단순히 부의 이전이나 경제력 집중여건을 초래했다는 점만으로는 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웠다.

 

또 중소기업인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한정했던 지원행위 면제대상을 모든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행위'의 지원허용 기한(3년)을 삭제, 항구적인 지원을 허용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지원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기업들의 예측가능성 제고됐다"라며 "경쟁제한 소지가 크지 않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관련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장애인 고용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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