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산등록과 공개기준을 적용, 재산공개대상자의 경우는 퇴직 후 취업제한기간을 현행 2년보다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리나라의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퇴직 후 2년간은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는 원칙적으로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퇴직공직자가 취업승인을 요청하면 대부분 취업승인이 받아들여지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현행 취업제한제도가 입법취지에 맞게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와 관련 9일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이란 보고서 발간, 불분명한 '취업'정의, 업무관련성 및 취업심사기준의 모호성, 단일화된 취업제한기간, 취업제한 대상 기업의 불합리한 설정, 다양하지 못한 벌칙규정 등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가 제시한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취업'의 명확한 정의와 기준을 법령상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취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기준이 제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자문, 고문 등의 기업 관련 활동을 하는 경우 취업제한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이에 자본금과 외형거래액 두 가지 요건 충족이 필요한 취업제한 대상기업의 범위를 자본금과 외형거래액 중 한 가지만 달성되는 경우, 또는 정부조달계약규모, 종업원 수 등의 새로운 기준을 함께 제시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산업분류기준표에 따른 산업별 자본금과 외형거래액을 다양하게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한 단일유형인 취업제한기간을 직급별, 재직기관별, 수행업무 유형별로 다양하게 세분화시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재산등록과 공개기준을 적용해 재산공개대상자의 경우는 퇴직 후 취업제한기간을 현행 2년보다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업무관련성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연금박탈 및 연금액 삭감 등의 벌칙규정을 다양화하는 한편, 취업제한 대상 기업의 고시기간을 현행 1년에서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단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으며, 취업여부 확인의 전산시스템 구축도 취업제한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외에도 △법·제도적 개선을 통해 취업제한의 대상, 기준, 범위, 심사절차 등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명확히 설정할 것 △퇴직공직자의 풍부한 공직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제도 등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