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철인터랩(정철어학원주니어 가맹본부)이 가맹본부를 비판하였다는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을 일방 해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9일 (주)정철인터랩에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정철인터랩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자사 홈페이지의 '원장님커뮤니티'에 가맹점사업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글을 게시해 가맹본부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가맹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가맹계약이 해지된 가맹점사업자는 게시판에 '가맹본부의 가맹점 관리 직원에 대한 비판', '계약해지를 언급하는 본부 대표에 대한 비판' 등을 다소 격한 어조로 제기했다.
가맹점사업자가 올린 글의 내용·취지 등이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해지한 행위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하는 부당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시정명령을 내린 이유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계약해지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 공정한 가맹사업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주)정철인터랩은 가맹점사업자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 했으나 정식재판에서 공소기각결정이 됐고,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민사소송 1심에서도 패소하고 항소심이 현재 진행 중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