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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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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등 인쇄매체 구독료 연30만원 한도 공제 추진

진성호 의원,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신문 등 인쇄매체를 구독할 경우 연 30만원 한도에서 특별공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진성호 의원(한나라당)은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진 의원에 따르면, 최근 뉴미디어시대를 맞아 신문 가구구독률이 지난 1998년 64.5%에서 지난해 36.8%로 10년간 28% 하락하는 등 매년 구독률의 저하로 인해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단순히 개별 신문사의 경영상 위기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국민의 여론형성과 알권리 충족 등 공익성이 매우 강하다는 특성이 있다.

 

진 의원은 이에 국민에게 다양한 정보접근 및 여론형성 수단을 확보해 줌으로써 건전한 여론 형성에 기여하고, 국민의 통합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은 물론 언론의 다양성과 질적 수준을 높여 건강한 저널리즘의 형성을 통한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근 발전하고 있는 전파매체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신문 등의 인쇄매체도 공히 발전 유지될 수 있도록 국가의 실효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의 경우에도 프랑스에서는 모든 청소년에게 18세가 되는 해에 자기가 선택한 신문 하나를 1년 동안 무료로 구독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최근 수년간 신문의 위기를 경험하면서 급변하는 미디어환경에 적극 대응하고자 신문·방송·잡지·인터넷 등을 아우르는 종합 미디어그룹으로의 전환 정책을 추진하는 등 각 나라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신문발전 및 지역신문발전기금을 통한 단편적이고 일회적인 지원으로 일관하고 있어 신문 등 인쇄매체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진 의원은 주요 일간지, 경제지, 지역신문사 등 특정 언론사에 대한 편중 지원이 아닌 공히 모든 신문 등 인쇄매체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신문 등 인쇄매체의 구독비용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 신문 등 인쇄매체의 지원은 물론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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