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LG그룹의 통신 3사인 LG텔레콤-LG데이콤-LG파워콤의 합병을 조건 없이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3일 3사의 합병이 통신산업의 구조에 미칠 영향을 심사한 결과,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한국전력공사가 통신사들에게 전주에 통신선을 설치하도록 허용하면서 차별적 이용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통신사들간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한국전력에 관련 제도 개선을 요구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심사과정에서 △통신단말기 제조사인 LG전자와의 수직계열화 강화 △계열사 부당지원, 사원판매 등 불공정거래행위 △한전의 합병법인 지분보유 및 스마트그리드시장 경쟁문제 △합병법인의 한전전주 상단조가선(助架線) 단독 사용문제 등을 주요쟁점으로 보고 검토했다.
그 결과 LG전자와 LG 통신사들은 (주)LG 지주회사에 소속된 자매회사 관계로 합병 전후에 계열관계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으며, 자금력 측면에서 SKT군 및 KT가 더 우월한 상황에 있어, 과다 경품제공 등의 우려는 LGT군의 고유한 문제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경쟁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사전규제보다 당해 행위 발생시 사안별로 조사해 제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한전의 합병법인 지분보유 및 스마트그리드시장 경쟁문제에 대해서는 한전은 주요 의사결정시 정부(지식경제부)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경영에 대한 감시․감독을 받고 있어, 제휴업체 선정 등에 있어 적은 지분(7.5%) 때문에 LG합병법인과 배타적으로 협력할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한전은 정부의 '공공기관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라 이미 LG파워콤 지분의 매각을 추진 중이며, 스마트그리드 시범사업기간(2013.5월 종료)에 매각이 완료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합병법인의 한전전주 상단조가선(助架線) 단독 사용문제와 관련해서는 합병으로 인해 발생되는 효과와는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이번에 경쟁사들이 우려를 표명한 계열사 부당지원, 사원판매 등 법위반행위가 나타날 경우 엄중 조치하고 한국전력이 스마트그리드 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합리적 근거 없이 특정 통신회사와 거래하는 등의 방식으로 타 사업자들을 사실상 경쟁에서 배제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감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합병으로 인해 네트워크 및 서비스 융합화 추세에 대응한 사업자들간 결합상품 출시 및 서비스·가격 경쟁이 가속화돼,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이 고품질의 다양한 통신서비스와 요금 인하의 편익을 향유할 수 있을 것"이라며 "통신회사들간의 차별적인 한전전주 조가선 사용조건이 개선될 경우, 현재 하단조가선을 사용하고 있는 통신회사 및 케이블방송사업자들이 합병법인과 동등한 조건하에서 설비경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