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6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회사에 사상 최대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LPG는 프로판과 부탄으로 구분되는데, 프로판은 도시가스(LNG)가 보급되지 않는 730만개의 가정·식당 등에서 취사·난방용 연료로, 부탄은 230만대의 택시·장애인 승용차·승합차의 수송용 연료로 주로 사용된다.
공정위는 E1, SK가스,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 국내 6개 LPG 공급회사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6년 동안 LPG(프로판, 부탄) 판매가격을 담합해 온 사실을 적발, 이들 6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6천689억원의 과징금 부과 및 검찰에 고발하기로 2일 전원회의에서 결정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단일회사가 받은 최대 과징금은 지난 7월 리베이트 제공 등 불공정거래혐의로 퀄컴이 부과 받은 2천600억원이다.
공정위는 E1에 대해서는 경쟁제한적인 행위의 결과 서민 생활에 중대한 해를 끼쳤다고 판단, 검찰고발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LPG를 수입하는 E1과 SK가스의 평균 프로판 판매가격은 지난 6년간 ㎏당 각각 769.17원,769.16원으로 불과 0.01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석유정제 과정에서 LPG를 생산하고 모자라는 분량은 수입사에서 공급받는 SK에너지,GS칼텍스,현대오일뱅크,S-OIL의 ㎏당 LPG 평균 판매가격도 2원 이상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LPG 공급사들은 수시로 영업담당 임원급·팀장급 모임을 갖고, LPG 판매가격의 공동결정을 통한 고가유지, 경쟁자제 등에 관한 기존의 입장을 확인하면서 결속을 유지해 나갔다고 밝혔다.
또 공정위가 확인한 모임횟수만 보더라도 2003년 이후 20여건에 이르고, 6개사가 6년 동안 총 72회에 걸쳐 판매가격 관련 정보교환을 했을 정도로 담합이 관행화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2001년부터 이뤄진 LPG 가격 자율화를 이용해 폭리를 거뒀다며 관련 매출 규모가 20조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E1에 1천894억원,GS칼텍스에 558억원,현대오일뱅크에 263억원,S-OIL에 385억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반면 담합사실을 1순위로 자진 신고(리니언시)한 SK에너지(1천602억 원)의 과징금을 100% 면제하고 2순위로 신고한 SK가스(1천987억 원)는 50% 경감했다. 이를 제외하면 총 과징금은 4천94억원으로 낮아지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LPG 공급시장에서의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다 많은 업체가 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관계부처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