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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마련이다"

"백용호 국세청장, 실무 현장에서 관습까지 깊이 있게 살펴야"

"조세의 세율 체계를 손질해 간접세의 세율을 낮추고 직접세의 비중은 높여 나가야 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운태 의원(민주당)은 최근 의원회관에서 본지 기자와 만나자리에서 "바람직한 세정발전은 어떤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올 세제개편안과 관련해서는 "작년에 시행한 무리한 감세안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라며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세율을 낮추 것은 당연히 철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가 떡 주듯이 돼 있는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폐지돼야 한다"라며 "국내에 투자할 경우 법인세와 소득세를 공제해주는 투자장려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2009 세제개편안'을 평가하신다면.
"작년 정부는 대규모 감세를 단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세수가 부족하게 됐고, 이를 메우기 위해 정부는 대규모 세제개편안에는 가급적 손을 대지 않고 짜깁기 식으로 만들었다고 봅니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으로 7조원 정도가 더 들어온다고 하는데, 이중 5조원은 금융기관이 수령하는 채권이자 소득에 대해 법인세 원천징수제도를 새로 도입해 발생한 증가분입니다.

 

이는 실제 세수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2011년에 내야 될 법인세를 내년에 미리 앞당겨 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동일한 금액이 법인세에서 2011년에 감소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수는 2조원 정도가 더 늘어나는 것인데 그것도 장기주택마련저축 세액공제 폐지, 비과세 상품 축소, 운전면허 부가가치세 부과 등 중산·서민층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은 작년도 무리한 감세정책을 때문인데요, 무리한 감세정책부터 먼저 바로잡아야 합니다.

 

또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이명박 정부 들어 10조원 정도의 세수가 감소했는데 이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에만 종부세를 전가하는 게 아니라 대상을 넓혀나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가를 하고 있으면서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이를 합쳐야 합니다. 여기에 토지까지 가지고 있다면 토지도 합해야 합니다.
종합주택세나 종합토지세가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올 세제개편안은 '눈 가리고 아웅''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이며, 땜빵식 개편안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 '2009 세제개편안'을 두고 민주당은 '부자감세·서민증세'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성형수술에 부가세를 과세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형은 중산층 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부분입니다.

 

피부미용이 고소득층이 많이 이용하는데 이 부분에는 부가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는 형평에도 맞지 않고 중산 서민층에 세부담을 전가시키는 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채권이자 소득에 대해 법인세 원천징수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것에 대해 정부는 금융기관과 대기업이 80% 부담한다고 얘기하지만, 이자소득이란 게 국민 것인데 이를 1년 앞당겨 부담시키는 것은 대출금리만 올리게 만들 것입니다.

 

이는 중산 서민층에서 세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 '2009 세제개편안' 관련해서는 소득세·법인세율 인하가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소득세 최고세율을 35%에서 33%로 낮추고, 법인세는 지난해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한 데 이어 올해에 이를 20%로 재차 인하하려고 하는데 이는 당연히 철회돼야 합니다.

 

그러나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권에서는 지금 세율 35% 적용구간을 8천800만원에서 1억2천만원으로 하자고 하는데, 이는 8천800만원은 35%로 그대로 두고 8천800만원에서 1억2천만원은 37%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 소득세 과표구간을 바꾼다면 세율 자체를 올려야 합니다. 이에 동의를 못한다면 소득세를 33%로 낮추는 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봅니다.

 

법인세 관련해 여권에서는 2억원 초과분은 22%에서 20%로 인하하고, 2억원 미만은 11%에서 10%로 낮추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2억원 초과분은 22%로 그대로 두고, 2억원 미만 11%에서 10% 낮춰야 한다고 봅니다.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국민을 속인 부분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경기활성화를 위해 법인세·소득세를 감세가 필요하며 대기업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했는데, 부자들은 지갑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대규모 감세가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된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는 정반대인 모양새입니다.

 

두 번째로 대규모 감세가 세계적인 추세라고 했는데, 중산 서민층을 상대로 한 한시적 감세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세율 자체를 낮추고 중산 서민층을 타깃으로 하지 않았으므로 세계적인 추세와는 맞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세수가 남아돌아 뭔가 국민들에게 돌려 줄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이명박 정부 3년차인 현재 국가 채무가 108조원 늘었습니다. 이는 재정이 거들 났다고 볼 수 있는데, 세수가 남아돈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 재계에서는 올해 말로 일몰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대기업에 혜택이 많습니다. 또 정부는 떡 주듯이 하고 있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폐지돼야 합니다.

 

대신 투자활성화를 위해 투자장려세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장려세제는 국내에 투자할 경우 대기업은 투자금액에 3%, 지방은 5%를, 중소기업은 투자금액에 5%, 지방은 10%를 과세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 주자는 것입니다.

 

현 글로벌경제에서 기업들은 국내 투자보다는 해외 투자로 눈을 돌리고 있는데 이를 국내 투자로 유인하고 장려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로 계속해 밀어 붙일 것입니다."

 

□ 현 상황에서 바람직한 세정발전은 어떤 것이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 대원칙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응능부담의 원칙(각종 과세에 있어서 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조세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돈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내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적게 내야 합니다.

 

또 우리나라의 소득세(35%)와 법인세(22%)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나라와 비교했을 때 높은 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현재 20% 수준인 조세부담률을 22% 정도까지 올리려면 고소득층과 대기업이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조세의 세율 체계를 손질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직접세의 비중을 높여 나가야 합니다.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간접세가 지나치게 높은 편입니다. 이는 거두기 쉽기 때문인데 행정편의주의적 정책입니다.

 

간접세는 서민과 중산층이 내는 세금입니다.

 

현 우리나라 조세체계는 중앙집권적으로 돼 있습니다. 국세가 79%이고 지방세는 21% 수준입니다.

 

2할 정도가 지자체의 운영 자금인데, 이렇다 보니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고 손을 벌리고 하는 모양새입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4:6정도인데 이를 5:5 비율로 맞추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 개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도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더 나아가 6:4로 개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지방소비세를 현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정부는 지방세수의 확충 방안으로 부가가치세의 5%(2조2천818억원)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기로 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광역시 그리고 비수도권 시‧도로 구분해 가중치를 각각 100~300%를 부여하는 3단계 방법으로 안분토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는 70%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지방소비세를 정부안대로 배분할 경우 서울시 13.81%, 경기도 12.6%로 수도권은 대폭 늘게 되는 반면, 전남 5.48%, 강원도 4.73%, 충남도 5.96%로 줄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방소비세 도입총액의 50%(1조1천409억원)는 민간최종소비지출을 기준으로 한 정부안(100~300% 가중치)을 적용하고, 나머지 50%는 지방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5단계(100~500%)로 나눠 배분하는 방안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다소 해소되면서 지방세수 확충과 지역간 균형조정이라는 목적에 한층 접근하는 결과를 나타날 것입니다.

 

또 재정과 함께 중앙정부에 불필요한 일을 지방 재원으로 넘겨줘야 한다고 봅니다."

 

□ 지난 국감 때 '국세청 감독위원회' 설치 등을 주장하셨습니다.
"국세청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감사원과는 별도로 국세청 감독위원회를 설치해 국민이 직접 국세청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 재무성에 국세청 감독위원회를 두고 국세청장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위원 9명 중 6명은 상원의 동의를 얻어 민간위원으로 임명하고 위원장도 민간에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국세청이 보다 공정하게 업무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꼭 국세청 감독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규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고 망하게 돼 있습니다. 안원구 국장관련 사태도 이러한 권력집중에서 나온 것이라고 봅니다.

 

□ 당시 지하경제 양성화를 주장하셨는데요.
"지하경제 탈세규모가 최대 5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힘써 달라고 국세청장에게 당부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 백용호 국세청장을 만나보니 개인의 탈세 여부를 검증하는 '인별 과세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는 등 적극적으로 하려고 힘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으로만 부족하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검찰, 경찰 등 종합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사채시장, 귀금속거래, 고액과외시장 등 국내부분뿐만 아니라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는 고소득자들에 대해서도 대대적으로 샅샅이 뒤져 탈세의 통로를 차단해야 합니다.

 

또 지하경제의 각 부분별 통계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 영장 없는 계좌추적과 장부예치는 세무조사 투명성을 위해 사라져야 합니다. 백용호 국세청장이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합니다."

 

□ 백용호 국세청장이 취임한 지 5개월여가 지났습니다. 평가를 하신다면.
"백용호 국세청장이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다만 국세청 직원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지금이라도 백 청장이 현장 속으로 들어가 국세청의 관습 하나하나를 눈여겨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장 속에서 업무가 어떻게 이뤄지는 지 깊이 있게 볼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한 예로 12월31일에 거둔 세금은 금년도 세수에 들어가지만 몇일이 지나면 내년도 예산으로 편입됩니다.

 

직원들의 마음가짐에 따라 올해 세수가 될지 내년 예산이 될지가 결정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일 하나하나를 현장 속에서 보고 시정해야 할 것은 시정하고 지켜나가야 할 것은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프로필]

 

△1948년 전남화순 生 △함평 학다리고 수학 △대입검정고시 △서울대 외교학과 卒 △행시 11회 △미 인사관리처 OPM과정 수료 △광주광역시장 △농림수산부장관 △내무부장관 △서울대 최고경영자과정(AMP) 수료 △제16대 국회의원 △새천년민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 △국회 재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새천년민주당 사무총장 △새천년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명예회장 △전국자전거사랑연합회 회장 △한국한민족미래연구소 이사장 △전국검정고시총동문회 회장 △동북아환경문화연합 상임수석대표 △빛나는 대한민국연대 대표 △민주당 광주·남구 지역운영위원회 위원장 △제18대 국회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국회 일자리창출 및 중소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위원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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