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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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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 촉진 지자체에 교부금 더 준다

행안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부터 보통교부세 산정에 있어서 자전거도로 신설과 친환경에너지 산업 지원 등 저탄소 녹색성장 촉진한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교부세가 더 많이 지원된다.

 

행정안전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정책 연계를 강화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향상시키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일부터 오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자전거도로 신설과 친환경에너지 산업 지원 등 재정수요를 새로이 반영됐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세수 증대노력에 대한 인센티브가 대폭 확대했다.

 

또한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지역의 급증하는 사회복지 재정에 대한 수요도 점진적으로 높여 나가기로 했다.

 

반면, 무분별한 지역축제의 남발을 예방하기 위해 낭비성 행사·축제 경비에 대한 페널티가 강화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건전재정 운영 노력도를 지속적으로 확대 반영해 지방재정의 성과 창출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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