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지방세납세증명서도 국세납세증명서처럼 무료로 발급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는 1일 서울 도렴동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개선해 줄 것을 보고했다.
지금까지는 무료인 국세납세증명서와 달리 지방세납세증명서는 건당 800원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발급받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간 형평성 문제가 대두돼 왔었다.
권익위는 지방세납세증명서의 발급수수료가 폐지됨에 따라 연간 약 33억원의 국민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07년 한해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건수는 414만1천302건으로 발급 비용은 32억7천802만8천원이었으며, 2008년에는 발급건수 423만282건, 발급 비용 34억3천961만3천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