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보수에서 현재 원천징수되고 있는 각종 상조회비, 자체 공제회 회비 등은 앞으로 본인이 1년의 범위에서 서면 제출을 통해 회계관계공무원에게 동의를 해야 원천징수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 및 지방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안을 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 등을 해야 하는 경우 및 본인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서면제출을 통해 동의한 경우 등에만 공무원보수에서의 원천징수가 허용된다.
현행 규정에서는 '보수는 현금 또는 요구불예금으로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를 직접 수령해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공무원 보수에서의 원천징수가 법적근거 없이 징수편의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공무원의 재산권이 제약받은 사례가 많았다는 게 행안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원천징수 외 다른 대안이 없었던 종전과는 달리 최근에는 자동이체 시스템 발달 등으로 원천징수의 필요성이 낮아졌음을 고려해, 공무원보수규정에서 원천징수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재산권 보호를 도모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취지"라고 밝혔다.
이어 "당초에는 '회계담당자의 입회하에 서면으로 동의'한 사항에 대해 원천징수를 허용하도록 했다"면서도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국내․외 파견자, 벽지 및 격오지 근무자의 경우 회계담당자의 입회하에 동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수용, '회계담당자의 입회하에 서면으로 동의' 요건을 '회계관계 공무원에게 서면 제출'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보수에서 원천징수되고 있는 각종 상조회비, 자체 공제회 회비 등은 본인이 1년의 범위에서 서면 제출을 통해 회계관계공무원에게 동의를 해야 원천징수가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