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가 카탈로그와 전단지를 통해 경기 시흥시 능곡지구 '자연앤' 아파트를 분양 광고 하면서, 허위·과장 광고를 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허위·과장된 아파트 분양광고를 한 경기도시공사에 대해 시정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기도시공사는 지난 2006년11월부터 2007년2월까지 카탈로그와 전단지를 통해 경기 시흥시 능곡지구 '자연앤' 아파트(239세대)를 분양 광고 하면서, '거실의 변화, 품격 높은 원목 온돌마루', '로하스의 삶을 전해주는 친환경 마감재, 품격 높은 원목 온돌마루'라고 광고했다.
거실에 실제 시공된 온돌마루는 그러나, 원목 무늬목을 붙인 합판 마루이므로 원목마루로 시공했다.
이 같이 광고한 것은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는 사실과 다른 마감재 사용 분양광고를 통하여 아파트 분양률을 높이려는 일부 건설사 및 시행사의 행태를 시정하고, 아파트 입주민들에게는 마감재에 대한 사실 확인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