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재건축사업 승인 이후 거래된 부동산 거래에 대해 3개월 이내 유사매매사례를 적용해 세금를 과세했으나, 이는 과세법리를 잘못 적용했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30일 재건축승인 이후에 거래된 아파트는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현행 상속증여세법 제 61조의 규정대로 평가방법을 달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A 씨는 2006년12월20일 자신의 형으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은 후 2개의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평가한 8억6천여만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해 6천1백여만원의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
A 씨가 형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아파트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2006년10월26일자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는 등 재건축조합으로 편입됐다.
국세청은 그러나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 평가시 3개월 이내 같은 면적의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인 13억8천여만원을 시가로 산정, 1억6천여만원의 증여세를 경정·고지했다.
A 씨는 이에반발해 동 아파트 증여당시 재건축사업에 대해 관리처분계획이 이미 인가됨에 따라 자신이 형에게서 증여받은 것은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평가방법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구했다.
심판원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심리를 통해 “국세청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여부에 관계없이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금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는 것은 적법하다고 보고 있으나 이는 잘못이다”고 지적했다.
심판원이 예시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을 기준으로 주택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은 종전에 보유하였던 부동산이 아닌 앞으로 재건축될 주택의 입주자로서 선정된 지위 즉, 입주권을 보유한 상태로 보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판원은 이에따라 “A 씨가 증여받은 쟁점아파트는 부동산이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이를 비교대상아파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자산으로 보아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금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국세청의 처분은 타당하지 않다”고 납세자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