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굴지의 5대 정유사가 군납유류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사실을 밝혀내 1건에 854억1천100만원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 김준하 기업결합과장<사진>이 지난 25일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대한민국을 빛낸 최고기록 공무원' 중 '가장 많은 액수의 과징금을 부과한 공무원'에 선정됐다.
김준하 과장은 SK, LG정유, S-Oil, 현대정유, 인천정유 등 5개社가 지난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간 군납유류 입찰을 담합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를 공정위 전원회의에 상정, 총 1천900억8천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시정조치를 했다.
1998년 담합건에 대해서는 854억1천100만원을, 1999년 담합건에 대해서는 533억6천800만원을, 2000년 담합건에 대해서는 513억700만원 각각 부과했다.
이는 공정위가 창립된 1982년 이래 최대 규모의 과징금 부과건이다.
김 과장은 "정유사들의 군납유류 입찰담합으로 국민의 세금이 원천인 국방예산이 낭비됐다"라며 "낙찰가를 올리기 위한 고의적인 유찰로 군의 유류수급에 비상상황을 초래하는 등 담합에 따른 폐해가 극심해 국가안보에 큰 위협이 된 점을 고려해 공정위 역사상 가장 무거운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엄중 제재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김 과장은 국내 굴지의 5대 정유사가 담합한다는 사실을 밝혀내기 위해 우선, 국방부 조달본부 조사를 통해 유가자율화 이후 입찰자료 전체를 입수하고 방대한 분석작업을 통해 낙찰가가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업체 간 돌아가면서 낙찰 받는 등 담합혐의가 있는 입찰 건을 우선 선별했다.
이후 5개 정유사 중 다소 독자적인 영업성향을 보이고 있는 A기업을 집중 조사해 정유사들이 담합했다는 사실을 인정받았다.
A기업의 진술을 기초로 나머지 정유사들을 집중 추궁한 김 과장은 담합에 직접 가담한 자, 담합일시, 담합장소, 담합에 참가한자, 담합내용 등에 대해 확인진술을 받아 합의한 내용을 재현하는 데 성공했다.
김 과장은 "국내 굴지의 5대 정유사들의 담합을 적발해 공정위 역사상 최고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국방부가 정유사들에게 손해배상청구까지 하도록 했다"라며 "경쟁질서 회복은 물론이고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기여한 것은 공무원 생활에 가장 큰 보람이었다"고 '가장 많은 액수의 과징금을 부과한 공무원'에 선정된 소감을 피력했다.
<김준하 과장 프로필>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경제학 학사 卒 △서울대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卒 △행시 37회 △관세청 부산세관 감시과장 △관세청 서울세관 심사관 △공정위 공동행위과 △Ui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KDI 국제정책대학원 석사 卒 △공정위 위원장 비서관 △現 공정위 기업결합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