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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내국세

가장 많은 액수 과징금 부과…공정위 김준하 과장

국내 굴지 5대 정유사 담합 적발…1건에 854억원 부과

국내 굴지의 5대 정유사가 군납유류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사실을 밝혀내 1건에 854억1천100만원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 김준하 기업결합과장<사진>이 지난 25일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대한민국을 빛낸 최고기록 공무원' 중 '가장 많은 액수의 과징금을 부과한 공무원'에 선정됐다.

 

김준하 과장은 SK, LG정유, S-Oil, 현대정유, 인천정유 등 5개社가 지난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간 군납유류 입찰을 담합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를 공정위 전원회의에 상정, 총 1천900억8천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시정조치를 했다.

 

1998년 담합건에 대해서는 854억1천100만원을, 1999년 담합건에 대해서는 533억6천800만원을, 2000년 담합건에 대해서는 513억700만원 각각 부과했다.

 

이는 공정위가 창립된 1982년 이래 최대 규모의 과징금 부과건이다.

 

김 과장은 "정유사들의 군납유류 입찰담합으로 국민의 세금이 원천인 국방예산이 낭비됐다"라며 "낙찰가를 올리기 위한 고의적인 유찰로 군의 유류수급에 비상상황을 초래하는 등 담합에 따른 폐해가 극심해 국가안보에 큰 위협이 된 점을 고려해 공정위 역사상 가장 무거운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엄중 제재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김 과장은 국내 굴지의 5대 정유사가 담합한다는 사실을 밝혀내기 위해 우선, 국방부 조달본부 조사를 통해 유가자율화 이후 입찰자료 전체를 입수하고 방대한 분석작업을 통해 낙찰가가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업체 간 돌아가면서 낙찰 받는 등 담합혐의가 있는 입찰 건을 우선 선별했다.

 

이후 5개 정유사 중 다소 독자적인 영업성향을 보이고 있는 A기업을 집중 조사해 정유사들이 담합했다는 사실을 인정받았다.

 

A기업의 진술을 기초로 나머지 정유사들을 집중 추궁한 김 과장은 담합에 직접 가담한 자, 담합일시, 담합장소, 담합에 참가한자, 담합내용 등에 대해 확인진술을 받아 합의한 내용을 재현하는 데 성공했다.

 

김 과장은 "국내 굴지의 5대 정유사들의 담합을 적발해 공정위 역사상 최고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국방부가 정유사들에게 손해배상청구까지 하도록 했다"라며 "경쟁질서 회복은 물론이고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기여한 것은 공무원 생활에 가장 큰 보람이었다"고 '가장 많은 액수의 과징금을 부과한 공무원'에 선정된 소감을 피력했다.

 

<김준하 과장 프로필>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경제학 학사 卒 △서울대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卒 △행시 37회 △관세청 부산세관 감시과장 △관세청 서울세관 심사관 △공정위 공동행위과 △Ui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KDI 국제정책대학원 석사 卒 △공정위 위원장 비서관 △現 공정위 기업결합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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