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앞으로 집단적인 정책반대 및 정책 수립·집행 방해 행위를 하면 안되고, 정치적 주장이 담긴 복장·물품 착용이 금지된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개최, 지난달 21일 입법예고한 국가 및 지방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한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은 내달 1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무원이 집단·연명으로 또는 단체의 명의를 사용해 국가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 정책의 수립·집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한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근무기강을 해치는 정치적 주장을 표시 또는 상징하는 복장을 하거나 관련 물품을 착용하면 안된다.
단, 공무원 '개인'의 주장까지 금지할 경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수용, 공무원의 '집단적인' 반대행위 등만 금지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그동안 공무원노조가 단체의 명의를 사용해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성명을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등 공무이외의 집단행동을 하고, 근무시간 중에 사무실에서 정치적 주장이 담긴 조끼·머리띠·완장 등을 착용하는 등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치는 행동을 한 사례가 많았다"며 "복무규정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함으로써 국민전체 봉사자로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근무기강이 확립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