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양도를 원치 않는데도 해야 하는 상황을 억제하기 위해 임야소재지에서 30년 이상 거주할 경우 재산세를 경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낙성 의원(자유선진당, 사진)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살펴보면, 임야 중 그 소유자가 △해당 임야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일 것 △해당 임야를 취득·보유한 기간이 과세기준일 현재 30년 이상일 것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김 의원은 "재촌 장기보유 임야는 전·답·대지처럼 사람이 거주하거나 토지를 이용한 소득이 없는데도 고세율을 적용받아 재산세부담이 과중하다"라며 "이러한 재촌 장기보유 임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경감함으로써 원치 않게 임야를 양도해야 하는 상황을 억제하는 한편, 농촌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