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에서 구매한 아이템이나 아바타 등 온라인 디지털콘텐츠를 법령에서 청약철회 제한사유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NHN(주) 등 온라인게임 상위 10개 사업자의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 중 '온라인디지털콘텐츠 청약철회 불가조항', '사안의 경중을 감안하지 않는 게임계정 영구압류조항' 및 '약관변경시 짧은 사전고지기간 조항' 등 9가지 유형의 약관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시정대상 업체는 NHN, 엔씨소프트, 넥슨, CJ인터넷, 네오위즈게임즈, YD온라인, 한빛소프트, 엠게임, 액토즈소프트,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등 매출액 상위 10대 온라인게임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약관은 사업자의 책임과 의무는 경감시키는 반면 고객의 정당한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조항으로 고객에게 현저히 불리하므로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한다.
특히, 온라인게임분야의 경우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을 고객은 단순히 정해진 운영방법에 따라 이용하는 관계이므로 불공정행위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
공정위는 이에 상위 10개 온라인게임업체를 직권 조사해 9개 유형, 55개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사업자들에게 자진시정토록 조치했다.
다만 '온라인디지털콘텐츠 청약철회 불가조항'을 개선하는 것은 시스템 개선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 등을 감안해 1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청소년들이 충동V구매한 온라인디지털콘텐츠에 대해 청약철회가 인정되지 않아 고객의 불만이 증대돼 왔으며, 위반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은 채 사업자의 편의대로 이루어진 게임계정 영구압류조치로 인해 고객의 피해가 빈번했다"라며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새로운 오락문화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온라인게임 분야에서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개선돼 소비자의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심사대상이 포함되지 않은 10위 이하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한국게임산업협회에 협조요청해 자진시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