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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지방세

쉽고 빠른 지방세 납부…'사이버 지방세청' 이용률 급증

언제 어디서나 종이고지서 없이 쉽고 빠르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들이 운영하고 있는 '사이버 지방세청'의 이용률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지방세청'은 지방세 신고·납부, 이의신청, 정보검색 등을 제공하는 Cyber 공간상의 세무행정 사무실이다.

 

울산광역시의 경우에는 올 8월말 현재까지 납부건수가 27만6천238건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6만348건보다 무려 72%가 증가한 수치다.

 

대구광역시의 경우에는 지난 6월까지 지방세징수액 6천712억원 중 479억원을 납부해 전자납부율이 7.1%에 그쳤으나, 7월부터 10월말까지는 지방세징수액 6천134억원 중 690억원을 납부해 전자납부율이 11.3%로 4.2%나 대폭 증가했다.

 

이처럼 '사이버 지방세청'의 이용률이 급증하는 이유는 신용카드 납부 확대시행과 구·군별 가상계좌 도입 등 납세편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또한 바쁜 직장인들이 인터넷 접속만으로 365일 언제 어디서나 종이고지서 없이 쉽고 빠르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는 장점이 크게 호응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별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유인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도 한몫을 하고 있다.

 

대구시는 사이버지방세청을 통해 정기분 지방세(면허세,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를 연간 3회 이상 전자고지 신청해 전자납부하는 때에는 건당 300원의 마일리지를 납세자에게 인센티브로 제공한다. 

 

한편, 지방세 인터넷납부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전국지방세 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 홈페이지(wetax.go.kr)를 이용하면 되고 회원가입을 하면 지방세 신고·납부, 이의 신청, 체납·압류조회, 과오납환부신청, 전자고지 신청 등 다양한 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개인·법인사업자가 매월 신고·납부하는 주민세 특별징수,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경우 은행이나 구청을 방문할 필요없이 가정이나 직장에서 인터넷을 통해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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