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지정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가 현행 15%에서 2010년 20%, 2012년부터 30%로 확대되고, 정기 기부자는 연간 10만원 한도내에서 세액공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또한 기부금이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항목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우리 사회에 건강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기부자 세제지원 확대 및 편의성 제고 ▲기부금 단체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국민의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3개 분야 9개 개선과제를 마련, 기획재정부, 국세청,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에 권고했다.
권고사항을 살펴보면, 기부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와 편의성 제고를 위해 개인이 사회복지․자선 등 공익 목적으로 기부하는 경우 소득 금액의 15% 범위 내에서 소득공제 해주는 것을 2010년 20%, 2012년부터는 30%로 확대한다.
또 기부금단체에 12개월이상 매월 기부를 약정한 정기기부자 중 해당연도에 6개월 이상 기부실적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연간 10만원 한도내에서 세액공제를 도입한다.
다만, 기부자수와 세수감소효과 등을 고려해 도입시기와 적용 기부금단체는 기획재정부가 별도로 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연말정산시 기부자들의 영수증 수집 수고나 기부금 단체의 영수증 발급․송부 비용을 덜기 위해 올 귀속분 연말정산부터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포함시키도록 제도를 개선토록 했다.
개인기부자는 연간 약 395만명으로, 영수증 수집 및 기부금 단체의 영수증 발급․송부 비용 등 사회적 비용은 약 4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 외에도 기부금단체의 리스트를 지역별·유형별로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 상시공시하고 기부금단체의 홈페이지와 연계하도록 해 기부자들이 정보파악을 위해 일일이 단체 홈페이지를 찾아다니지 않도록 하는 제도도 마련토록 했다.
기부금 수령 단체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권익위는 기부금 단체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한 '공익성 검증기준'을 마련하고, 재심사주기를 현행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도록 권고했다.
이는 현재 기부금 단체 지정시 기획재정부에서 형식적인 서류심사만 하고, 재심사때까지 별도의 사후관리를 하지 않아 지정받은 단체의 적격성 논란이 있기 때문이라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또한 기부금 단체가 국세청에 제출하는 서류 중 중복서식을 통합하고, 제출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하는 한편,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시된 결산서류를 연구목적 등인 경우 다운 받을 수 있도록 해 활용도를 제고하도록 했다.
'국민의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나눔교육을 내년부터 초·중등 정규 교과과정에 반영토록 하고, 기부 우수자에 대한 포상규모를 확대하는 등 기부자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우리 사회에 건강한 기부문화가 조성되면 민간 기부금으로 정부의 복지예산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며,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공고한 사회적 안전망이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