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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지방세

울산시, 소멸·멸실된 차량 등 자동차세 일제 정리

사실상 소멸되거나 멸실된 차량에 대한 부실과세로 인한 체납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실익 없는 체납차량에 대한 압류해제, 결손처분 등 자동차세에 대한 과감한 체납정리가 실시된다.

 

울산시는 폐차, 도난, 화재, 교통사고 등의 원인으로 사실상 소멸·멸실된 자동차에 대해 16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해 자동차세를 일제 정리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정리대상은 총 체납차량 9만4천169대 208억1천300만원 중 자동차세 체납 4회 이상 1만4천571대(123억3천100만원), 1999년 이전 등록한 체납 3회 이상 차량 1만5천959대(99억4천900만원)이다.

 

시는 1단계로 16일부터 12월말까지 폐차, 도난, 화재 등 사실상 소멸·멸실 차량, 차령 10년 이상 경과하고 최근 4회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차량, 최근 2회(4년) 이상 자동차검사 미실시와 책임보험 미가입기간이 2년(계속) 초과 차량에 대해 교통법규 위반이나 주정차 위반 등의 확인을 통해 차량운행 사실이 없는 사실상 소멸·멸실 차량으로 인정된 차량은 부과 제외 할 방침이다.

 

2단계로 사실상 소멸·멸실 차량 및 10년 이상 노후차량 등 실익 없는 체납차량의 경우 자동차세 이외 압류가 없는 경우와 봉급, 예금, 채권 등의 압류가 수반된 경우에 실익분석 후 적극적인 압류해제를 한다는 계획이다.

 

또 압류 해제 후 체납자가 행방불명 및 무재산자인 경우에는 징수유예 및 결손처분을, 멸실 여부가 불분명하더라도 10년 이상 노후차량은 환가 가치와 체납자 재산 유무를 검토해 부분 결손처분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압류해제에 따른 납세의식 해이를 막기 위해 사실상 소멸·멸실 차량으로 인정된 차량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운행기록 등을 재확인해 실제 운행되는 차량으로 확인 될 경우 부과제외 분을 재부과하는 등 조사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자동차가 사실상 멸실되었음에도 자동차세가 과세돼 고충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자동차세의 고질적인 체납요인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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