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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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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주)귀뚜라미홈시스 판매목표 강제…시정명령

과도한 판매목표 부과 후 달성 못하자 대리점 계약 해지

냉난방기 전문업체인 주식회사 귀뚜라미홈시스가 자신의 전속대리점에 대해 판매목표를 강제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15일 전속대리점에 과도한 판매목표를 부과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대리점 계약해지를 한 (주)귀뚜라미홈시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귀뚜라미홈시스는 자신의 전속대리점에 대해 2006년도 판매실적이 976대에 불과했음에도 2007년도 판매목표를 105% 증가해 설정, 2007년도의 목표 판매량을 보일러 2천대로 정해 통지했다.

 

이후, 판매량이 목표량에 미치지 못할 것이 예상되자 지난 2007년 11월 계약해지가 불가피하다고 통지하고, 2008년 2월말 대리점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해당 대리점의 2007년도 총 판매량은 619대였다.

 

이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래상지위남용행위의 한 유형인 판매목표강제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에 향후 판매목표를 강제하는 행위를 다시 하지 말 것과 업무담당자 및 책임임원이 위반행위와 관련된 법령 내용을 교육받을 것을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본사가 거래상지위를 남용해 대리점에 대해 판매목표를 강제하는 경우 독립사업자의 지위를 가지는 대리점의 자율성이 저해되고 계약해지처럼 부당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대리점에게 판매목표를 강제해 부당하게 거래상지위를 남용하는 본사의 행위를 시정함으로써 대리점을 주로 운영하는 서민사업자들이 안정적이고 자율적으로 대리점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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