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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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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의원 "임투공제 1년 연장해야"

조특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올해 말로 일몰예정인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공제)를 내년 12월31일까지 1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혜훈 의원(한나라당, 사진)은 16일 "임투공제가 갑자기 폐지될 경우 경제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임투공제 제도란 제조업, 정보처리업 등 30여개 업종의 기업이 기계장치 등 설비에 신규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율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임투공제 제도는 경기하강기에 기업투자를 촉진해 경기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1982년에 도입돼 2001년 이후부터 줄곧 운영돼 왔으며, 올해 말로 일몰예정이다.

 

이 의원은 "실물경제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경제 상황에서 임투공제 제도가 갑작스럽게 폐지될 경우 기업의 투자자금 조달, 투자 집행 등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라며 "수혜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부담 증가, 지방투자 위축 등 경제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개정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통한 우리 경제의 조기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현행 시행령 사항인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일몰기간을 법률에 규정토록하고 2010년 12월31일까지 1년 연장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 기획재정부 등은 임투공제가 보조금 형식으로 변질됐고,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이라는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올해 말로 폐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임투공제를 폐지하는 대신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등을 통해 목적·기능별 세제지원으로 바꿔나가겠다는 게 기재부의 계획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는 그러나, 경제위기 속에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폐지하면 기업 투자가 더욱 부진해질 수밖에 없다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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