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자산가나 기업의 해외재산 은닉 및 소득탈루를 방지하기 위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도입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혜훈 의원(한나라당, 사진)은 13일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도입하고, 신고의무 위반시 제재수단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과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역외 탈세에 대한 대응체계는 외환거래관리시스템이 있으나, 주로 통계목적으로 운영돼 해외재산은닉·해외소득탈루를 방지하고 적발할 수 있는 토대로서의 제도는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이혜훈 의원은 "현재 해외금융자산 관련 역외소득 탈루의 적발·규제는 정보수집 활동에 의한 비정기적 기획세무조사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올 2월까지 해외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자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대기업, 무역업체, 고액자산가 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45명에 대해 1천770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하는 한편, 외국환거래법 위반사실을 관련기관에 통보조치했다.
소득탈루를 유형별로 조사한 결과, 중개수수료 등 해외발생소득 누락으로 비자금 조성은 7건(356억원 추징), 해외현지법인을 통해 소득을 국외로 이전한 법인은 3건(883억원 추징), 해외투자를 가장해 기업자금을 유출하고 이를 해외부동산 편법취득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법인은 35건(531억원 추징) 등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해외비자금 조성 등 역외탈루소득에 대한 체계적인 세무관리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라며 "역외탈세에 대한 사전 차단 및 제도의 효율성을 모색하고자 '해외금융계좌 신고제 도입' 및 위반시 과태료와 처벌조항을 신설토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비영리법인과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을 제외한 해외계좌의 최고잔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반드시 금융기관명·국가·계좌번호 등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안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시기는 해당연도의 다음연도 6월1일부터 6월30일까질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신고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나 형사처벌(무신고 계좌금액이 5억원 초과시 징역3년 이하 또는 20%이하 벌금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다수 성실납세자의 납세의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역외탈세자에 대해 불법적 해외재산 반출에 따른 위험(과태료·형사처벌)을 대폭증가시킴으로써 역외탈세행위를 사전에 억제하는 효과를 도모할 수 있다"며 "규모가 크지 않은 기와의 해외재산반출자를 정상 과세권 내로 끌어들이는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할 수 있어 재정건전성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국제사회는 현재 제도의 신설·강화, 집행자원 투입 배가, 조직개편 등과 함께 OECD(국제경제협력기구), G20 등을 통해 Tax Haven(조세피난처), 스위스 등 전통적 금융비밀주의 국가의 절대적 금융비밀주의를 타파하는 등 불법해외반출재산·역외탈루소득 등 역외과세정보에 대한 접근가능성을 확대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 수십년간 사실상 사문화됐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FBAR)의 집행에 온 힘을 집중하고 있으며, 대자산가의 해외소득탈루 및 자산은닉을 관리하기 위해 IRS LMSB(중대기업본부) 산하에 대자산가 전담그룹을 창설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