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19. (목)

기타

3~5급 공무원 대통령 명의 임명장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의 개정에 따라, 3~5급 공무원에 대한 대통령 명의의 임명장 수여를 시작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10월까지만 해도 대통령 명의 임명장은 고위공무원에게만 수여됐으며, 3~5급 공무원 임명시에는 소속 장관 명의의 임명장이 수여돼 왔다.

 

행안부는 3~5급 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한 현행 법령체계를 유지해 장관의 인사자율성을 보장하되, 임명장 명의자만을 대통령으로 변경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예산은 더 소요되지 않으면서 공무원들의 업무의욕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사기 진작책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연간 3~5급 공무원으로 승진하거나 신규 채용인원 3~4천명 정도가 대통령 임명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3~5급으로 신규채용되거나 승진하는 공무원들에게 대통령 명의의 임명장을 수여함으로써 새로 채용되는 공무원들에게는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공직에 첫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며 "하위직급에서 승진하는 공무원들에게는 권한과 책임이 이전과 달라짐에 따라 국민을 더욱 섬기고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신명을 바칠 것을 다짐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