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방소비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기업원은 12일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지방소비세 개편안'을 발표, "정부의 지방소비세 개편안은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갖는 소비세제라고 할 수 없으므로, 실질적인 정책효과가 기대이하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재정의 세출규모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높은 편에 속하지만, 세입규모는 평균수준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성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원 확충을 위해서 지자체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방소비세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지자체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보고서는, 각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최종소비액을 실질적으로 반영하도록 소비지표를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통계청의 소매업매출액, 숙박 및 음식점업 매출액, 지역토착적 매출액 등을 각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최종소비액을 반영하는 지표로 사용하고, 중장기적으로 산업분류를 세분화해 지역토착적 특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정부의 지방소비세안이 거주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소비세 배분지표를 택하고 있어, 배분규모가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비와 괴리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즉, 서울 사람이 전남 함평의 나비 축제에 참여해 소비활동을 하더라도, 그 소비에 의한 조세는 전남이 아니라 서울에 귀속되도록 되어 있어, 각 자치단체의 지역경제활성화 노력으로 재정수입을 확충할 수 있는 구조를 갖지 못한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지역간 재정력 격차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지방소비세 외에 지방교부세제도 중 부동산교부세, 분권교부세, 도로사업보전분재원 등 비전통적인 교부세를 보통교부세로 통합하고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가 교육자치단체에게 이전하는 법정전입금의 비율과 지방교부세의 비율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정을 통해 복잡해지고 특성이 모호해진 지방교부세제도를 정상화하고 분권수준을 향상하는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수도권·광역시·도 등을 권역별로 차별화된 가중치를 적용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자체가 자율성을 갖는 소비세제라고 할 수 없다"며 "지역 간 재정력 격차완화를 위해 비수도권의 배분비중을 높인다면 지방소비세는 조세가 아닌 이전재원의 성격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의존성을 낮추겠다는 정책의도를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