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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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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운태 의원 "투자·근로·고용 장려세제 도입해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발의

실제 표준고용인력 이상을 고용하거나 국내에 투자하면 세액 공제하고, 근로소득장려세의 적용대상 범위를 확대적용 하는 등 투자장려세·근로장려세·고용장려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운태 의원(민주당, 사진)은 12일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는 다소 회복되고 있으나 이는 민간경제의 자발적인 투자와 고용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정부의 재정지출과 환율 그리고 재고조정 효과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라며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이 주장하는 투자장려세는 국내에 투자할 경우 대기업은 투자금액에 3%(지방은 5%)를, 중소기업은 투자금액에 5%(지방은 10%)를 과세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 주자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강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있으나 실효성이 크지 않고 제도의 영속성이 없기 때문에,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렇게 하는 것이 정부·여당의 법인세‧소득세율 인하보다도 감세규모는 적지만 투자활성화를 촉진하는 데는 훨씬 더 큰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근로장려세는 올해부터 시행 중에 있는 근로장려세제(EITC)의 적용대상 범위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자 뿐만 아니라 사업소득자(자영업자)와 농어업소득자까지 확대 적용하는 세제다.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농업소득자간에 형평을 맞추고 열심히 일하면 일한 것 이상으로 소득이 더 늘어난다고 하는 것을 세제를 통해 뒷받침함으로써 우리사회 전반에 근로의욕을 고취해 상향식 시스템이 작동되도록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강 의원의 설명이다.

 

강 의원은 "근로장려세는 일(근로)하는 사람에게는 앞으로 중산층이 될 때 까지는 모든 계층에 수혜가 돌아 갈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장려금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장려세는 고용을 많이 한 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을 주자는 것이 주요 골자.

 

각 업종별·매출액별로 표준인력을 산출하고 표준인력이상으로 고용한 업체에 대해서는 법인세나 소득세의 인건비 산정시에 초과고용 인력부분에 대해 실제 인건비의 1.5배(지방은 2배)를 인정함으로써 기업들의 자발적인 고용증대를 장려하자는 것이다.

 

그는 "지금까지의 목적세는 특정분야 경비조달을 위한 것이었다면, 투자장려세와 근로장려세, 고용장려세 등 3가지의 장려세는 감면과 환급을 위한 새로운 목적세가 도입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우리세제에 일대 혁신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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