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사업자들이 분양할 때 받 상가개발비를 인테리어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약관을 정한 분양업체가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주)성창에프엔디가 신촌역사쇼핑몰을 임대분양하면서 수분양자와 체결하는 개발비납부각서 중 '개발비를 홍보비, 인테리어비용, 분양경비, 개발수익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토록 시정권고 조치했다.
공정위는 상가활성화와 무관한 용도로 상가개발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약관조항은 상가를 분양받은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되어 약관법상 무효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불공정 사유에 대해 일반적으로 상가개발비는 수분양자가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와는 별도로 '상가활성화'라는 수분양자들의 공동이익을 위한 목적에 한정해 사용하기 위해 분양회사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상가개발비의 용도를 광범위하고 불분명하게 정한 것은 수분양자가 위탁한 자금을 분양회사가 임의로 유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수분양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상가분양사업자가 상가개발비를 임의로 사용하는 관행을 방지함으로써 퇴직금 등을 상가에 투자하여 생계를 유지하려는 서민층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