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문화산업단지에 2012년 12월31일까지 입주한 기업이 문화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금래 의원(한나라당, 사진)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최근 영화 등의 분야에 문화기술(CT)이 접목됨으로써 막대한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있으며, 세계는 지금 문화가 산업이 되고 국부를 창출하는 수단이 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라며 "이와 같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신시장과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높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문화산업의 전략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 문화산업의 경쟁력은 선진국에 비해 비교열위에 있는 실정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의 지원책도 체계적이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문화산업 관련 기업 및 대학, 연구소, 개인 등이 공동으로 문화산업과 관련한 연구개발, 기술훈련, 정보교류, 공동제작 등을 할 수 있도록 문화산업단지가 현재 조성돼 있으나, 이러한 문화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세제지원 규정이 법률에 마련돼 있지 않다"라며 "이에 따라 문화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신성장동력산업인 문화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이 이날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문화산업단지에 2012년12월31일까지 입주한 기업이 문화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