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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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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피코크보온병공업·삼우 등에 시정명령

중국산 보온병을 일본산으로 허위표기한 일본 제조업체 '피코크보온병공업'과 국내 수입업체 '삼우'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거위는 피코크 보온병, 보온죽통, 보온도시락(이하 '피코크 보온병 등')의 원산지가 중국임에도 일본으로 허위 표시한 피코크보온병공업(주)과 국내 수입업체인 '삼우'에 대해 시정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유원일 의원(창조한국당)의 제보에 따라 조사가 이뤄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피코크보온병공업(주)와 삼우는 지난 2004년2월부터 올 2월까지 피코크 보온병 등의 본체 또는 포장박스에 원산지를 'MADE IN JAPAN'이나 '일본'이라고 표시·판매했으나, 원산지에 대한 조사결과 '중국산'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보온병 등의 '본질적 특성'인 보온력을 결정하는 핵심 기능은 중국산 '스테인레스 용기'에 있으며, 중국에서 수입된 '스테인레스 용기'의 제조원가가 보온병 등의 총 제조원가중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중국산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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