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합격자입니다. 앞으로의 대략적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A. 앞으로의 주요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는 10일 화요일부터 12일 목요일까지 채용후보자 등록하고, 11월 말경에 각 부처로 임용추천을 받아 각 부처에서는 신원진술서, 가족관계 등록서류, 채용신체검사서 등 임용관계서류를 채용후보자로부터 제출받아 신원조사 등 의뢰한 후 임용결격 사유가 없으면 임용됩니다.
임용은 각 기관에 결원이 있어야 가능하므로 구체적인 임용시기는 부처배치를 받은 후 해당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규공무원 교육은 부처배치 또는 신규임용 후 각 부처 주관으로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므로 배치된 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2009년 시행 7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최종합격자가 우선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A. 우선 10일부터 12일까지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임용포기의사가 있는 사람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임용포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임용추천 유예를 신청할 사람은 임용추천 유예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임용추천 유예신청은 채용후보자등록을 먼저 하여야 가능합니다.
이후 11월19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부처배치의 구체적인 일정 등을 게시할 예정이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한 후, 부처배치 소집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Q. 공무원으로 임용되려면 신원조사·조회,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과하여야 한다고 하던데, 어떻게 준비하면 됩니까?
A. 공무원 임용은 부처별 인력운영사정에 따라 일정에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금번 채용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11월 중 부처배치를 확정하여 각 부처로 임용추천을 하게 되면, 각 부처에서는 해당부처로 배치된 채용후보자에게 향후 임용일정(교육훈련, 실무수습, 임용 등)을 전화, 우편 등으로 안내하게 됩니다. 각 부처에서 안내하는 내용에 따라 신원조사·조회에 필요한 신원진술서와 채용신체검사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Q. 부처는 언제 결정됩니까?
A. 부처 배치(추천)는 행정직(전국 일반·장애인), 기술직(농업 및 임업직 제외) 합격자는 행정안전부에서 대상자를 소집하여 부처를 배치합니다. 소집일자와 장소 등 부처배치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등은 11월19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공고 예정입니다.
부처배치 후에는 각 부처에 11월말경 임용을 추천하면 각 기관에서 해당 채용후보자를 임용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부처배치는 공고된 일시 및 장소에서 채용후보자 등록순위에 의해 임용부처를 선택한 후 부처배치 희망원을 작성·제출함으로써 완료됩니다. 따라서 늦게 도착하는 경우 후순위자에게 본인의 순서가 넘어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용기관이 정해진 직렬(행정 우정사업본부, 세무, 관세, 교육행정, 감사, 교정, 검찰사무, 출입국관리, 농업, 임업, 행정 선관위, 외무영사)은 별도의 부처배치일정을 생략하고 11월 넷째주에 부처 추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기관 인사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직(우정사업본부) : 우정사업본부 총무팀(02-2195-1418)
- 세무직 : 국세청 운영지원과(02-397-1383~6)
- 관세직 : 관세청 인사관리담당관실(042-481-7673)
- 행정직(교육행정) : 교육과학기술부 인사과(02-2100-6142)
- 감사직 : 감사원 행정지원실(02-2011-3278)
- 교정직 : 법무부 교정기획과(02-2110-3373)
- 검찰사무 : 법무부 검찰과(02-2110-3249), 대검찰청 운영지원과(02-3480-2037)
- 출입국관리직 : 법무부 출입국기획과(02-500-9036)
- 농업직 : 농림수산식품부 인사과(02-500-1564)
- 임업직 : 산림청 운영지원과(042-481-4043)
- 행정직(선관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과(02-503-6875)
- 외무영사직 : 외교통상부 인사운영팀(02-2100-7863)
Q. '부처배치 희망원'은 언제 작성해서 제출합니까?
A. '부처배치 희망원'은 부처배치를 위해 소집되었을 때 현장에서 본인이 선택한 부처를 기입한 후 제출하게 됩니다. 해당 서식은 부처배치 소집안내시 공고 예정입니다.
Q. 채용후보자 등록을 할 때, '경력'에는 무슨 일까지 기재하여야 합니까?
A. 공무원 재직경력이나 국영/공영 기업체 근무경력, 일반사회경력 등 인사에 중요하게 참고가 되거나 호봉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력에 한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
채용후보자 등록시 기재하신 경력사항은 부처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추후 임용시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증명하여야 합니다.
Q.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어서 변경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A. '각종서식 묶음' 중 주소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1) 채용후보자 등록 전에 변경 : 채용후보자등록 시 변경된 주소나 연락처를 기재함
2) 채용후보자 등록 후 부처배치 전에 변경 : 행안부 인력개발기획과(FAX 02-2100-8517)로 변경신청
3) 부처배치 후 변경 : 배치 받은 부처로 직접 연락하여 변경 신청
Q. 개명, 오기 등으로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의 주민번호, 이름 등이 다릅니다.
A.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여 정정하신 후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 기재사항을 일치시킨 후 직접 변경 신청하시면 됩니다.
- 부처배치 이전 : 행정안전부 인력개발기획과로 신청
- 부처배치 이후 : 배치된 부처에 신청
Q. 임용유예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A. 임용유예란 합격자가 학업, 질병치료,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공무원으로 임용 받기가 어려운 경우 일시적으로 임용을 늦추는 제도로, 행정안전부에 신청하는 임용추천유예와 부처배정을 받고 각 부처에 신청하는 임용유예가 있습니다.
임용추천 유예는 행정안전부에서 각 기관(부처)의 임용권자에게 임용을 추천하는 것을 유예하는 것으로 학업의 계속(재학중인 대학교 졸업까지)이나 군복무 등으로 인하여 1년 이상 임용추천 유예가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 채용후보자 등록기간에 채용후보자 등록사이트를 통해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증빙자료(재학 또는 휴학증명서, 병원발급 진단서, 군복무 확인서, 입대예정서 등)를 바로 등기우편으로 행정안전부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보내실 곳 : (110-751) 서울시 종로구 적선동 122-1 생산성빌딩 5층 행정안전부 인력개발기획과(충원계)
임용추천 유예를 신청하여 승인받은 경우 임용추천 유예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공채시험 합격자와 함께 부처배치를 받아야 합니다.
임용추천 유예 불인정 경우는 1년 미만의 학업을 계속해야 하는 경우(배치받은 해당 부처에 임용유예를 신청해야 함), 야간대학 또는 대학원 학업 수행, 방송통신대 재학으로 학업 계속, 시험합격 후에 새로이 진학(편입)이나 유학 등입니다.
임용 유예는 행정안전부에서 각 기관(부처)의 임용권자에게 임용을 추천한 뒤 임용대상자가 해당 부처에 신청하여 임용을 유예하는 것으로 학업의 계속(재학중인 대학교 졸업까지)이나 군복무 등으로 인하여 1년 미만 임용 유예가 필요한 경우나 임용유예를 하되 내년 11월 이전에 임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년에 먼저 부처배치를 받은 후 해당 부처에 신청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