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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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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당반품 하이마트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주)하이마트가 사전에 서면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납품받은 상품을 반품하거나 판촉사원을 파견 받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의결했다.

 

또 일부 매장에서 진열대를 정비하면서 진열을 제외하기로 한 직매입거래 제품을 일시 반품했다가 다른 매장으로 재입고시킨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했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주)하이마트는 지난해 4월1일부터 같은해 12월31일까지 52개 직매입거래(납품업체로부터 직접 상품을 매입해 판매하는 거래형태) 납품업자와 납품받은 상품의 반품조건 등에 대해 사전에 서면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계절용품 또는 신·구상품 교체 등을 사유로 반품했다.

 

또한 이 기간 중 18개 직매입거래 납품업체와 사전에 서면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자기 판매업무를 위해 납품업체 직원 436명을 258개 매장에 종사시켰다.

 

게다가 지난해 11월 20개 소형매장과 6개 일반지점의 매장을 정비하며 21개 직매입거래 품목의 제품을 13개 납품업체에게 반품한 후 다른 매장에 재입고시켰다.

 

(주)하이마트는 지난해 4월1일부터 대규모소매업고시 적용 대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전 서면계약은 납품업체의 사후 권리구제를 어렵게 하거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며 "이번에 사전 서면을 약정하지 않은 행위를 시정함으로써 납품업체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공정위는 홈플러스테스코(주)가 휴대용 결제기기(PDA)를 특정매입거래 납품업체에게 임대차하고 장비 사용료를 부담하게 한 행위에 대해서는 납품업체에 대한 강요의 정도가 미약해 법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심의 전에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한 점 등을 감안해 경고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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