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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지방세

상습 체납차량, 전국 어디서도 발 못 붙인다

행안부, 징수촉탁제 시행…전국 어디서나 체납세 추징

자동차세를 5회이상 고질적으로 상습 체납한 차량은 이젠 전국 어디서도 발붙일 곳이 없어진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간 징수촉탁 협약을 체결, 전국 어디에서나 체납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1일부터 5회 이상 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

 

그간 자동차세는 다른 지방세목에 비해 체납액 비중이 높았으나, 체납차량이 차량을 등록한 지자체 관할 구역 외에 있는 경우는 과세권이 미치지 않아 번호판 영치 및 체납세 징수가 곤란했던 게 현실.

 

특히 현재 자동차 등록지가 아닌 자치단체에서 체납 차량을 발견하더라도 해당 자치단체에는 체납처분권한이 없어 체납차량에 대한 체납세 징수가 불가능했다.

 

지난해까지 전체 등록 자동차 1천679만9천대 중 체납자동차는 285만8천대(6%), 체납자동차 중 5회 이상 체납차량은 25만7천대(9%)나 됐다.

 

이에 행안부는 16개 시ㆍ도와의 협의를 거쳐 체납차량은 차량 등록지와 관계없이 모든 자치단체가 체납처분(번호판 영치 및 공매를 통한 체납액 징수)을 할 수 있도록 지난달 6일부터 27일까지 '시ㆍ도간 자동차세 징수촉탁 협약'을 체결, 상습 체납차량을 본격 단속키로 했다.

 

시ㆍ도간 징수촉탁제는 시행초기인 1일부터 내년 10월31일까지 1년간은 행안부 주도로 시범운영하고, 이후 시행성과를 분석하여 자치단체 자율 시행으로 전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시ㆍ도간 자동차세 징수촉탁 대상은 상습체납 또는 대포차량으로 추정되는 5회 이상 체납 차량으로 번호판 영치, 또는 강제공매를 실시할 계획이다.

 

단, 4회 이하(2년) 체납차량은 체납세 징수가 상대적으로 용이하여 해당 자치단체가 징수할 수 있으므로 징수촉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징수촉탁제가 시행되면 상습 체납차량이 차량 등록지가 아닌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서 적발되면 해당 자치단체에서 직접 체납 고지서를 발부하고, 체납세를 징수한다.

 

이에 따라 체납세를 징수한 자치단체는 징수금에서 체납처분비와 징수금액의 30%(서울시는 20%)를 체납세 징수비로 받게 된다.

 

행안부는 모든 자치단체에서 체납차량을 확인하고, 체납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지방세시스템(Wetax)상 전국 체납자동차정보 DB 구축을 완료하고, '징수촉탁업무 표준매뉴얼'을 보급해 체납 업무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에는 체납액 징수시 징수액의 10%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 제도를 보완해 징수수탁에 따라 타 자치단체 관할 자동차 체납액을 징수할 경우도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매월 둘째·넷째 수요일을 '전국 동시 징수촉탁 시행의 날'로 지정ㆍ운영해 백화점, 대형 아파트 단지 등 차량밀집지역 위주로 전국이 체납차량 일제 단속을 실시, 자동차세 체납액 정리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오동호 행안부 지방세제관은 "이번 징수촉탁제도의 시행으로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 전국 어디에서나 체납세 추징이 가능하게 되어 지방세입 증대는 물론 과세형평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며 "특히 자동차세 체납액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포차(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이전등록절차를 거치지 않고 점유 또는 거래되어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사용자가 다른 차량)의 정리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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