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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기타

과오납세금 반환경정청구기간 3년→5년

세금 처분 이의 소송, 판결 후 2개월→1년

납세자가 당초 신고한 세금을 수정하거나 과오납한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 세금 처분에 대한 이의로 소송했을 경우 판결 후 2개월 안에 과오납 세금 반환 청구를 해야 하던 것을 1년 내에 하면 되도록 기간을 연장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는 30일 현행 경정청구기간(세금 수정이나 과오납 세금의 환급 청구기간)이 3년으로 짧아 신고 수정이나 과오납한 세금의 반환기회가 제한된다는 지적과 관련해 관련부처인 기획재정부에 내년 10월까지 이같은 제도개선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실제로, 현행 3년인 경정청구기간이 최소 5년, 최장 15년인 부과제척기간(과세관청이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과 달라 민원이 여러 건 접수되고 있으며, 세금에 대한 이의로 소송해 판결이 났을 경우 과오납 반납이나 수정신청을 2개월 이내에 하도록 한 것도 너무 짧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권익위 관계자는 "기획재정부가 권익위의 제도개선안을 수용하면, 납세의무자인 국민의 경정청구권 행사기간이 국가의 납세부과권 행사기간과 일치해, 신고수정의 기회가 폭넓게 인정될 뿐만 아니라 과오납한 세금의 반환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미국·독일·영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부과제척기간과 경정청구기간이 일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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