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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주민센터 등 생활민원 인터넷으로 한꺼번에

행안부, 온라인 생활민원 일괄서비스 추진

세무서·주민센터·학교 등 여러 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을 통해 개별적으로 처리해야 했던 민원처리가 앞으로는 민원포털을 통해 필요한 모든 민원을 한꺼번에 일괄 신청·처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제18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온라인 생활민원 일괄서비스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온라인 생활민원 일괄서비스'는 일상생활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기관에 걸친 다수의 민원을 하나로 묶어(패키지화) 인터넷을 통해 일괄 신청‧처리하는 민원서비스로, 선진국에도 사례가 드문 우리나라의 앞선 전자정부 기반을 활용한 첨단 서비스 방식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민원 일괄서비스가 제공되면 민원인은 통합민원 포털인 '전자정부G4C'(www.egov.go.kr)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후 일괄서비스 항목 중 본인이 필요한 것을 선택해 통합신청서로 한 번에 여러 민원을 일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접수된 민원은 세무서, 주민센터 등 각 기관의 민원시스템이 연계된 통합처리 환경을 통해 해당기관의 민원시스템에 자동 전송돼 담당공무원에게 배포, 처리된다.

 

민원인은 각각의 처리 상황을 G4C를 통해 실시간으로 알 수 있게 되며, 최종 결과는 휴대전화 및 이메일을 통해서도 민원인에게 알려주게 된다.

 

일괄서비스 대상은 이사, 교육 등 일상생활 관련 5종, 출생, 사망 등 개인신분 관련 5종, 장애인, 보훈 등 복지분야 5종이며, 총 401개의 개별 민원과 52개 기관, 41개 시스템이 연계되어 구성되게 된다.

 

서비스 개시 일정은 개별민원의 온라인화 정도, 시스템 구축 현황 등을 고려해 단계별로 금년말 5종을 우선 개발‧서비스하고, 내년에 10종을 추가로 서비스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일괄서비스 실시로 모든 민원을 빠짐없이 신속, 편리하게 해결하게 되어 국민불편이 획기적으로 해소되고, 종이문서 감축 및 교통수요 감소로 저탄소·녹색성장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온라인 생활민원 일괄서비스 내용 및 구성>

 

분야

 

일괄서비스명

 

연계 민원

 

관련기관/ 시스템

 

 

’09년 연계 민원

 

’10년 연계 민원

 

향후 확대 민원

 

일상생활 (5)

 

이사

 

22종

 

전입신고 등 10종

 

사업자등록 등 4종

 

자동차변경 등 8종

 

10 / 5

 

교육

 

20종

 

 

성적증명 등 18종

 

입학증명 등 2종

 

4 / 3

 

소자본 창업

 

99종

 

 

통신판매 등 45종

 

광고물허가 등 54종

 

21 / 12

 

자동차

 

6종

 

 

고속카드발급 등 4종

 

신규등록 등 2종

 

3 / 1

 

취업

 

28종

 

 

졸업증명 등 23종

 

학점인정 등 5종

 

11 / 7

 

개인신분 (5)

 

사망

 

72종

 

상속신고 등 20종

 

자동차이전 등 12종

 

유족연금 등 40종

 

21 / 19

 

개명

 

46종

 

차량등록증 등 19종

 

사업정정 등 10종

 

교원자격증 등 17종

 

16 / 9

 

출생

 

10종

 

 

제적부 등 6종

 

요양비지급 등 4종

 

4 / 4

 

혼인

 

21종

 

 

주민등록정정 등 18종

 

친권자지정 등 3종

 

5 / 4

 

입양

 

10종

 

 

피부양자신고 등 8종

 

파양신고 등 2종

 

3 / 4

 

 

(5)

 

장애인복지

 

13종

 

장애인등록 등 8종

 

자금대여신청 등 3종

 

장애연금 등 2종

 

5 / 3

 

보훈

 

20종

 

유공자등록 등 12종

 

조세감면증명 등 3종

 

보조금신청 등 5종

 

2 / 1

 

기초 생활수급

 

6종

 

 

수급자증명 등 3종

 

복지급여 등 3종

 

2 / 3

 

고용안정

 

11종

 

 

실업신청 등 9종

 

연금지급 등 2종

 

3 / 2

 

산재보험

 

17종

 

 

산재신청 등 12종

 

요양신청 등 5종

 

1 / 2

 

 

401종

 

69종

 

178종

 

154종

 

52 /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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